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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기사 오마이뉴스 법적 근거 갖춘 투표지분류기, 논란 잠재울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불씨는 남아
바꾼애 추천 1 조회 77 14.02.14 20: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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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2.14 20:48

    첫댓글 보궐선거 등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

    ㄴ 보궐선거: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ㄴ재선거: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이다.(중략)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경우에 치러진다.

  • 부칙5조와 공직선거법 278조 6항 이걸리며, 투표지분류기 이미지인식 소프트웨어 는 전산이다..조작가능하다 법으로 개정한다고 이게 달라지냐??

  • 작성자 14.02.15 15:07

    현재 우리가 하는 소송이 대선무효소송인데, 법원으로 판결 받을땐 대선무효판결로 받을까요?

  • 14.02.17 07:07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대법관이 제18대 대통련선거에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 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전/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무 불이행!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퇴하라!

  • 작성자 14.02.21 22:50

    그렇죠, 무효근거로 들던 부분을 대놓고 개정 해버렸으니 스스로 인정한 꼴
    몰염치 할수가없어요. 진짜 이나라 사법부 다 쓰레기들
    경찰.검찰.민변. 아오 법공부 하면 뭐하나요 인간도 아녀요.
    무혐의 판결 내준 방배경찰서가 진짜 감사하네요 양심판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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