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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한인 노인들께서 혼동하시는 정부 의료 혜택이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는 여러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쉽게 이해하려면 우선 메디케어는 일반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사립 보험 회사가 아니라 정부가 베푸는 의료 보험이다. 65세이상 된 시니어들을 위해 미국 정부가 1965년부
터 마련한 혜택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미국내에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베풀어진다. 단, 사고 또는 질환으로 장애가 발생해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을 24개월 이상 수혜할 경우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가 제공된다. 근무 기록을 근거로 제공되는 혜택이기에 수혜자의 현 수입, 재산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태의 메디케어는 일반적으로 의료비의 약 80%만을 지불해 준다. 따라서 중산층 메디케어 수혜자는 수혜와 동시에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된다.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혜택을 받으려면 (예: 남은 20%의 의료비), (1) 전통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파트 C라고도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 하거나, (2) 전통 메디케어의 혜택 공백을 메우는 소위 메디갭 (Medigap) 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메디갭 (또는 추가 메디케어 보험 )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전통 메디케어와 메디갭 보험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단, 매월 약 200~300달러에 달할 수 있는 메디겝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은 보통 월 추가 보험료가 없고 전통 메디케어가 베풀지 않는 여러 부차적인 혜택들을 제공한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의료진이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치료들의 경우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단점들이 있다. 따라서 집안 재정 상황, 선택 가능한 의료진 명단, 필요한 혜택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치매, 뇌졸중 환자들에게는 메디케어에 더 큰 혜택 공백이 있다. 메디케어는 급성 질환 및 단기 재활 관련 의료비만을 지불하며 장기 간호 비용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서 뇌졸중, 치매환자에게 홈케어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너싱홈의 도움 없이는 위험한 상황에 이를 경우 큰 문제이다.
대부분의 한인 치매, 뇌졸중 환자 분들은 장기 간호 (롱텀케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된다. 또는 치매의 경우 롱텀케어 보험 혜택이 지급되는 제한된 기간 (보통 3년~5년)보다 더 오래 생존하시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유일한 정부 차원 해결책은 메디케이드이다.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그러나 연간 15만달러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장기 간호 의료비를 지불해 주는 유일한 정부 혜택이기에, 중산층 치매, 뇌졸중 및 노인 중환자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혜택이 되었다.
집안 전체를 재정적 난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중산층 중환자의 경우, 법원 판사의 승인을 얻거나 미리 세밀한 법적 계획 세움으로, 집을 보호하고 집안 재산과 수입의 일부를 보호하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
시에 수혜할 수 있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2011년 65세가 되는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의 선택, 그리고 신청방법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65세 미만의 특정한 장애, 혹은 나이에 관계 없이 ESRD의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일반 건강 보험과 매우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의료비용의 80%만 보장이 되며 나머지 20%는 메디케어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1965년 7월 30일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65세가 되면 반드시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RRB(RAIL ROAD RETIREMENT BOARD) 멤버는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특별한 장애자 또한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A, B를 받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셜시큐어리티 연금이나 RRB로 부터 연금 수령후 24개월부터 메디케어 A, B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루게릭 환자도 동일합니다.
•Puerto Rico에 살고 RRB 베니핏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의 자격을 갖지만 B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 A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 혹은 5년 이상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10년 이상의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한 사람은 파트 A는 일반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일정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2010년 기준 파트 A의 보험료는 $461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 A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파트 B가 신청이 되며 신청자가 저소득이거나 제한된 인컴의 소스를 가지고 있다면 주정부의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롯 파트 A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았고 파트 A를 사지 않았다면 매년 10%의 페널티를 부과받게 됩니다. 파트 B는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격을 갖추고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매년 10%의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PART A : 일정금액의 DEDUTABLE, COPAY, COINSURANCE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입원 치료시 특별한 간호 서비스 ( NOT LONG TERM CARE SERVICE)
•말기 환자에 대한 보호 치료
•HOME HEALTH CARE SERVICE
PART B : 매달 보험료가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DEDUTABLE, COPAY, COINSURANCE가 있습니다.
•의사의 서비스
•건강검진
•외래환자
•의료장비보조
•예방의학
메디케어가 보장 하지 않는 서비스
•LONG TERM CARE
•ROUTINE DENTAL CARE
•DENTURE
•COSMETIC SURGERY
•ACUPUNCTURE
•HEARING AIDS
•EXAM FOR FITTING HEARING AIDS.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파트 C는 흔히 메디케어 ADVANTAGE PLAN, 혹은 메디케어 CHOICE 플랜이라고 합니다. 파트 C의 특징은 별도의 보험료의 부담이 없이 파트 D 처방약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한방침, 치과, 안과, 헬스클럽 멤버 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컬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파트 C를 가입 하시면 EXTRA HELP PLAN을 통한 처방약 보험을 유지하시고 메디케어 파트 C PPO 플랜을 통해 의사선택, 병원선택, 의료장비 구입, 세미 프라이빗 병실 입원 등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입니다. 만약 제한된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EXTRA HELP라고 하는 보조플랜을 통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E3XTRA HELP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처방약의 모든 플랜은 COVERAGE GAP (DONUT HOLE)이라고 하는 차방약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1년에 처방약 사용이 일정금액까지 도달하였다고 하면, 연간 OUT OF POCKET이 될 때까지 본인이 처방약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EDUCTIBLE, COPAYMENT, COINSURANCE의 지불비용을 $2,840까지 사용하였다며, 그 이후의 일정부분 즉 OUT OF POCKET $4,8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COVERAGE GAP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이 EXTRA HELP 나 MEDICARE SAVING PROGRAM에 가입 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의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메디케어 D도 제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담하게 됩니다.
MEDICARE SAVING PROGRAMS
주 정부에서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 메디케어의 파트 A, B 보험료 그리고 DEDUCTIBLE, COINSURANCE, COPAYMENT을 지불하여 드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있으므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파트 A를 가지고 있어야 됨
•독신자 한달 소득이 $1,239 미만 그리고 자산 $6,600 미만
•부부 한달 소득이 $1,660 미만 그리고 자산 $9,910 미만
상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RE SAVING PROGRAM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
65세 이상의 합법이민자나 파트 A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합법이민자, 그리고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10년 이상의 세금보고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고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메디케어의 선택.
몇가지 방법의 메디케어 플랜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ORIGINAL MEDICARE 의 경우 반드시 MEDICARE PRESCRIPTION 이라고 하는 처방약 플랜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메디케어 파트 C (HMO, PPO)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은 포함 됩니다.
1.ORIGINAL MEDICARE : 반드시 파트 D 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DEDUCTABLE 지불 후 의료비의 20%를 지불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선택의 자유, 그리고 의사선택의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2.MEDICARE SUPPLEMENT : 반드시 처방약 플랜을 가입하여야 하며, DEDUCTABLE과 본인부담금 20%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각 건강보험회사마다 여러가지의 플랜이 있으며 보험료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으로 한달에 $150 정도의 보험료를 내어야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각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과 의사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범위가 다양한 메이저 건강보험회사를 선택 하여야 합니다.
3.MEDICARE 파트 C HMO: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 없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IPA(의사그룹)를 선택 하여야 하며 의사와 병원선택은 반드시 주치의를 통하여 보험회사의 승인후 IPA 내의 전문의사 나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의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4.메디케어 파트 C PPO 1: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회사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과 의사 중에서 자유스럽게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안과, 한방등 원래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5.파트 B 보험료를 제외 합니다. 65세 기준 입니다.
EXTRA HELP 플랜
메디케어와 메디컬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일정수준의 소득 이하가 되면 EXTRA HELP 즉 흔히 저소득보조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독신자는 연 소득 $16,245 자산 $12,510 이하여야 하며, 부부는 소득 $21,855, 자산 $20,510 이하 이면 메디케어 EXTRA-HELP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일 EXTRA HELP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EXTRA HELP는 처방약의 보험료, DEDUCTABLE, COPAY, COINSURANCE를 부담 합니다.
메디케어란 무엇인가?
■메디케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연방 세금을 낼 때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택스를 한꺼번에 내고 있다. 누구든지 내야하는 강제세금이다.
메디케어 택스는 봉급 생활자의 경우 개인 수입의 1.45%를 내며 같은 액수를 고용주도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2.9%를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낸 메디케어 택스를 재정으로 운영되는 노인 의료보장 제도가 메디케어다. 즉 젊은 시절에 낸 의료보험료로 늙어서 의료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혜택 대상은 누구인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은퇴 연금은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메디케어는 만 65세 7개월째(2004년 기준)가 되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 자격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일한 기록(세금을 낸 기록)으로 40크레딧을 갖춰야 한다(1분기 1크레딧).
65세 이하라도 장애자이거나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 등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대상이 된다.
택스를 낸 기록이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어떤 종류가 있나
메디케어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커버되는 병원보험(파트 A)과 입원하지 않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치료보험(파트 B)이 있다.
파트 A는 자격을 갖춘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지만 파트 B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달 보험료를 내야 가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파트 B를 커버하는 보험료는 월 66달러 60센트로 지난해(58달러 70센트)보다 올랐다.
의료비용이 높아지면서 파트 B 보험료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파트 A는 병원 입원비 요양원 시설 홈케어 임종환자 보호(호스피스) 등을 커버해준다.
병원 입원치료의 경우 60일까지 커버(디덕터블 8백달러)되며 61~90일까지는 보조보험(메디갭)이나 개인이 일정액수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입원할 수 있다.
요양시설이나 재활 시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첫 20일간은 커버가 되지만 나머지 80일간은 개인이 보조보험이나 일정 액수를 내야하는데 병원입원비보다 개인 부담액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병원 또는 요양시설 입원의 경우 커버 기간 이내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개인 부담을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생명을 확인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기간에 제한없이 호스피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말기 환자가 6개월을 넘겨 생존하더라도 의사가 말기환자임을 확인해주면 계속해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파트 B는 입원환자 입원비를 제외한 의사진료 및 각종 의료 서비스를 분야를 일컫는다.
입원환자의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앰뷸런스 비용 X레이 실험 검사 휠체어 등 의료기구 물리치료 유방암 검사 독감 예방주사 당뇨 검사 및 교육 등이 모두 파트 B에 해당된다.
파트 B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80%는 보험 20%는 개인부담이 보통이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가 관장하며 종류에는 A,B,C,D 네가지가 있다. 각 플랜별 특징과 혜택 등을 소개한다.
◇파트 A(병원보험)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가입 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IEP)은 65번째 생일 3개월 전후인 7개월 간이다. 그러나 적어도 생일 한달전에는 가입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달부터 곧바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EP에는 파트 A와 파트 B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아예 파트 C를 선택할 수도 있다. 파트 A나 파트 B를 가리켜 메디케어 오리지날 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파트 B(의료보험)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첫 가입기간은 파트 A의 IEP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보험 혜택은 그 해 7월 1일부터 받을 수 있으며, 늦어진 만큼 벌금(1년에 10%)을 내야 한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 보험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파트 B에 등록해도 된다. 직장 보험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라면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파트 A에 무료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트 A에 가입하지 않고 파트 B만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 8만5000달러 이하를 벌 경우 2010년 기준 96.40달러, 그 이상 소득자는 110.50달러다.
◇파트 C(어드밴티지 보험)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 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IEP에 첫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파트 C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1개월 단위로 가입, 탈퇴를 반복할 수 있다.
◇파트 D(처방약 보험)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은 파트 A나 B와 마찬가지로 65세 생일 3개월 전후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신규 가입 기간에서 늦어진 개월수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일년에 12%)을 평생 물어야 한다.
파트 D는 단일 플랜이 아니라 각 주별로 다양하므로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약의 적용범위, 비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소지한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파트 C에 가입한 경우 파트 D 없이 따로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와 비슷하지만 주 정부가 관장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의료보험이다.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 몰아붙인 건강보험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연소득 제한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개인은 연소득 1만4404달러, 4인 가족은 2만9327달러 이하이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첫눈에 알 수있는 메디케어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하나? 미연방 보건복지부소속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는 메디케어를 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입니다. 메디케어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말기신장질환( ESRD )을 겪고 있는 65세 이하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입니다. 메디케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파트 A (병원보험) • 파트 B (의료보험) • 파트 C ( HMO 나 PPO 같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 파트 D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A란? 메디케어 파트 A 는 병원 입원비를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중환자실과 재활전문기관을 포함합니다. 또, 호스피스(Hospice) 혜택과 가정건강간호 서비스, 그리고 전문 간호기관(보호관리 등 장기 간호 비용 제외) 비용을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비용: 귀하 또는 배우자가 근로기간 동안 메디케어세금을 납부 했다면, 파트 A 월 보험료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파트 A 보험료를 면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이라면 파트 A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65세 미만이며 장애자인 경우, 다시 직장에 복귀함으로 무료로 받던 파트 A 보험이 중단되더라도 파트 A 보험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란?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진료, 외래환자 진료, 그리고 다른 의료 서비스 등의 의료비를 제공합니다. 파트 B에는 또한 일부 예방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일회의 '메디케어 가입 환영' 신체검사, 골다공증 검사, 독감 및 폐염구균 예방주사, 심장혈관검사, 암검사, 당뇨병검진 등 그외에 더 많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비용: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표준 파트B 보험료(2009년 $96.40)를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많은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독신이고(개인 세금신고를 한 경우) 세금공제 전 연 소득이 2009년 $85,000이상, 혹은 귀하가 결혼했고(부부 공동 세금신고 하는 경우) 귀하의세금공제 전 연 소득이 2009년 $170,000이상인 경우 월 보험료는 표준 보험료보다 높습니다. 공제전 연 소득은 세금을 지불해야는 총 소득, 귀하의 과세소득을 뜻합니다. 파트D 보험료와 소득 총계는 매년 바뀝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것은? 메디케어를 통해서 모든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는 성형수술, 미국외 여행중에 받는 건강 관리(예외적인 경우 제외),보청기, 청력검사, 장기간호 (요양원 간호 등), 안경 비용, 대부분의 치과치료와 의치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HMO 나 PPO 같은) 에서 제공될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혜택이란? 메디케어 처방약보험혜택은 (파트 D)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보험혜택은 귀하의 처방약 구입비용을 낮추고 향후 더 큰 비용지불에 대비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방약 구입을 손쉽게 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디케어에서 승인한 보험 회사 또는다른 개인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플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비용: 각 플랜은 비용과 포함되는 처방약이 다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하시면 귀하는 월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귀하가 처음 플랜가입 자격이 되었을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지체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제한된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다면 파트 D 비용을 도와 주는(추가지원 보조) 엑스트라 헬프 수혜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헬프 지원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socialsecurity.gov 또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자 (TTY) 는 1-800-325-0778 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의료보험 플랜에는 어떤종류가 있나? 메디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HMO 나 PPO 같은)을 통해 건강 관리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비용은 귀하의 보험 혜택과 귀하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 기존 메디케어 (Original Medicare).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기존 메디케어는 미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서비스입니다. 즉, 귀하가 필요로 받는 의료 서비스나 의료장비 비용을 그때 그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서비스의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연 공제금 (annual deductible) 을 먼저 본인이 내야 할때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메디케어에서 의료 장비나 의료서비스를 받을때마다 지정된비용을 지불하고, 귀하는공동 보험금( coinsurance) 또는 공동 지불금액 (copayment) 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존 메디케어에서 혜택을 받는분은 처방약 보험 혜택을 파트 D 플랜에가입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s)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보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메디케어의 일부로, 종종 파트 C 라 불립니다. 이런플랜은 파트 A와 파트 B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은 이외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대부분의 플랜이 처방약 보험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 부과). 어떤 플랜은 가입된 플랜과 합의된 의사나, 지정 병원으로 가셔야만 의료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사를 만나려면 주치의의 추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기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메디케어 의료보험 플랜에도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플랜 선택을 비교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medicare.gov 를 방문하셔서 “의료보험 플랜 및 귀하의 지역 메디갭 추가보험란”또는“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교”를 선택하십시오. 또는 1-800-MEDICARE(1-800-633-4227) 로 전화하십시오 . 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언제 내가받고 있는 보험 혜택을 바꿀 수 있는가?
메디케어 의료보험 또는 처방약 보험 혜택은 매년 11월 15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가입 자격이 된다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메디케어 의료보험 플랜 또는 처방약 플랜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귀하가 이미 직장 혹은 은퇴 보험, 기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종종 메디케어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귀하가 혜택을 받고있는 다른 보험이 그비용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보험과 메디케어가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귀하의 보험 혜택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기존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면 메디갭( Medigap , 추가 보험) 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메디갭은 메디케어 공동지불금, 그리고 연 공제금과 같은 기존 메디케어에서 요구하는 건강 관리 비용(“차액” )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합니다. 어떻게 의료 비용및 처방약 비용 지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메디케어를 가진 수많은 수혜자의 비용을 매년 절약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제한된 소득과 재산을 가졌다면, 귀하의 주정부가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 보험금을 지불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지불을 위한 도움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800-MEDICARE(1-800-633-4227) 로 전화하십시오. TTY 사용자는 1-877-486-2048 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메디케어가 귀하를 위해 24시간 매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 www.medicare.gov 를 방문하십시오. •1-800-MEDICARE 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주정부 건강 지원 프로그램(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SHIP )으로부터 무료 개인 의료보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 MEDICARE 로 전화하셔서 가까운SHIP 전화번호를 얻으십시오
첫댓글 바람 따라님,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눈이 이프도록 다 읽고 save 까지 해놓았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큰맥락은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늙으면 영세민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