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생협법을 악용하여 의료생협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며칠 전(12월 8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설립기준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료협동조합들은 설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살림도 2014년 2월 총회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하고 살림을 걱정하는 조합원께서 계실 것 같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조합원의 건강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의료생협이 난립할수록, 폐해의 종착지는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되고 맙니다.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설립하고, 함께 운영하는 제대로 된 의료협동조합들의 의미가, 의료생협의 탈을 쓴 사무장병원에 의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료생협 간판 단 사무장병원 차단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가 해결책!!
의료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 인가 및 관리 일원화
조합원 사업 이용범위 조합원으로 제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도 필요해
보건복지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유사의료생협을 통한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위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강력한 관리감독과 법적 보완조치를 요구했는데 우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삭제를 통해 조합의 사업 이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의 창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3항 : 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 ·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는 의료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의료생협에 비조합원 이용을 50%이하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의료인들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사무장병원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반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소관인 상태다. 의료생협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간 인가요건이 불일치해 인가요건이 비교적 쉬운 의료생협에 불법사무장병원이 많이 개설되고 있으며, 의료생협의 경우 경영공시에 대한 의무도 없어 불투명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의료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원화 해야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와 관리를 담당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