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투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략전술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6. 3. 지방선거와 관련. 20 30세대가 주축이 된 부정선거 규명투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애국진영 애국단체와 애국민들이 이에 합세하여 가담하므로써 올공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성지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이 경과했습니다.언게까지 이 상태대로 부정선거 규탄만을 외치는데 그치는 올공투쟁을 지속하실 것입니까?
20 30 세대는 하루 속히 부정선거 투쟁을 마무리 짓고 그들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학문과 기술연마 및 미래먹거리 창출 준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1. ① 전략전술이 동원되어야 하고 ② 행정소송 국민소송화와 ③ 국민저항권을 동시에 빢세게 전개하여 필승 해 내야만 합니다.
(1) 우리 애총은 이미 3가지 행정소송 국민소송화를 통해 ① 이재명 정권 아웃 ② 제22대 국회 해체 ③ 6.3. 지방선거 무효화 ④ 중앙선관위 해체를 무혈 비폭력 합법적으로 시켜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2) 국민들의 뇌리에는 현 사법부 분위기상 소송절차에 의해 현시국 해법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을 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거쟁송을 제기해서 백전백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이 필승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사실
① 전자정부법(2001.3. 28.입법)은 입법 취지상 모든 행정기관은 종이행정을 지양하고 전산행정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②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전산투표와 전산개표를 강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강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종이투표 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가지 불법사실들은 생략하겠습니다.
(4) 중앙선관위가 행정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 함
① 모든 소송은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의 답변서가 30일 안에 재판부에 접수되어야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②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따른 행정소송 소장은 불법선거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기술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없고 법적근거 있는 합법선거를 실시했다고 법적근거를 제시 할 수가 없으므로 반박 답변서를 100% 작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③ 그러므로 재판부가 변론절차를 생략하고 판결을 하도록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및 혁명주체로 등장이 긴요
(1) 우리 애총은 위 (1) ① ② ③ ④항 등이 성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80세 이상자로 구성될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777명)를 결성시켜내자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2) 위 (1) ① ② ③ ④항 등을 성취해 낸 후 무정부 상태를 콘트롤 할 콘트롤타워가 필요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치 무주공산과 같은 무정부 상태를 예상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중심체가 긴요하므로 필히 중심체 역할을 할 가칭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를 자천 타천으로 창립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후에 기술하겠습니다.
3. 80 90세대의 등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긴요
현 시국과 같은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우리 80 90 세대가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보다 더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선진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그림자정부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80 90 세대가 총궐기하여 결자해지 해야만 합니다.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