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별탈없이 시행된다면 당직원으로서, 임시공휴일로는 첫 유급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용역시절에는 학교가 투표소로 지정되면, 쉬지도 못하고 꼬박 대기하거나 사전투표를 제때하지 못하면 심지어 참정권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 감개가 무량? 합니다.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정당한 소리도 못내고, 참정권을 포기해서라도 일당 벌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휴무일의 근거는 계약서에 주 1회 정기휴일 및 명절과 근로자의 날 “이외의 휴일은 경기도 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 계약서 사본 >
동 취업규칙 36조에는 “임시 국,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
설마 교육청에서 규칙에 위배되는 지시를 내리지는 않겠지요
첫댓글 글쎄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쉬질 않았으니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근로자의날 같이 선택적 근무.아니면 전체적으로 휴무. 아니면 두리뭉실 학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던지~~
취업규칙에 1호와 4호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제외)과 재량휴업일(연 4일이내)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타지역(학교)는 어떻한지 잘 모르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이규정에서 정한 휴일
을 단 1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근로자의날 만 유급휴가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선례로 비추어본다면
3호에서 정한 규정도 사문화된 규정이 아닐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단법 적용자라는 것입니다.감단법 적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일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는 악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결정을 하고 지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15일 홀수날이 근무 날입니다.추가 수당 같은것 있겠지요?
유급 휴일로 확인되었기 근무시 당연히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겠지요.
다만 2인근무제라 어떻게 지급될지 (당일 근무자만 ,아니면 2인 모두1/2 균등)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