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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4.15 유급 휴무일
공룡 추천 0 조회 291 20.04.01 11: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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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1 14:53

    첫댓글 글쎄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 쉬질 않았으니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근로자의날 같이 선택적 근무.아니면 전체적으로 휴무. 아니면 두리뭉실 학교장이 알아서 하도록 하던지~~

  • 20.04.01 17:30

    취업규칙에 1호와 4호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제외)과 재량휴업일(연 4일이내)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타지역(학교)는 어떻한지 잘 모르지만 경기도는 실제로 이규정에서 정한 휴일
    을 단 1일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근로자의날 만 유급휴가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선례로 비추어본다면
    3호에서 정한 규정도 사문화된 규정이 아닐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20.04.03 14:32

    문제는 우리가 감단법 적용자라는 것입니다.감단법 적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일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는 악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결정을 하고 지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20.04.03 16:12

    저는 15일 홀수날이 근무 날입니다.추가 수당 같은것 있겠지요?

  • 20.04.03 19:11

    유급 휴일로 확인되었기 근무시 당연히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겠지요.
    다만 2인근무제라 어떻게 지급될지 (당일 근무자만 ,아니면 2인 모두1/2 균등)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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