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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몽협(姜夢協)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7일 경진 1번째기사
내사복에 나가 강몽협, 유봉린등을 친국하다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여 강몽협(姜夢協), 유봉린(柳鳳麟)등을 신문하였다. 강몽협은 바로 심정연(沈鼎衍)이 끌어댄 자이고, 유봉린은 역적 윤혜의 처남으로 유명두(柳明斗)의 아들이다.
○庚辰/上御內司僕, 親鞫, 問姜夢協、柳鳳麟等。 夢協卽鼎衍所引, 鳳麟是逆惠妻娚, 而柳明斗之子也。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8일 신사 1번째기사
내사복에 나가 강몽협, 유봉린, 백육창을 국문하다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여 강몽협을 형신하고, 인하여 백육창(白六昌)과 유봉린(柳鳳麟)을 면질(面質)하였는데, 백육창은 심정연의 밥집 주인이다. 유봉린이 말하기를,
“강몽협과 심정연이 서로 친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함께 역모하여 심정연을 장수로 삼고, 강몽협을 부장(副將)으로 삼아 거사를 모의하였습니다. 사막동(沙幕洞)에서 소를 잡아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향하고자 하여 60여 인을 모아 배에 싣고 가려고 하였다고 합니다.”하므로,
강몽협에게 형신을 가하니, 공초하기를,
“심정연과 윤혜가 나라를 원망하여 반역을 하였는데 신이 나라를 원망하는 놈들과 서로 친하여 흉언에 참여하였으니, 이는 신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미 소를 잡아 군사를 먹이고, 화적(火賊)이 되어 춘천부(春川府)를 공격하여 군기(軍器)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흉서의 글 첫머리는 신이 ‘상서우(上書于)’라는 세 글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하였다.
강몽협에게 형신을 가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심정연, 윤혜등과 함께 주무하여 서로 결탁하고 함께 흉모를 하였고, 또 흉언에 참여하였습니다.”하고,
대역에 동참한 것으로 지만(遲晩)해 정형(正刑)과 노적(努籍)을 법대로 하였다. 강몽협의 아들 강학수(姜鶴壽) 역시 심정연과 함께 장옥(場屋)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문을 받다가 장폐하였다. 강몽협의 사촌 아우 강몽상(姜夢相) 역시 대역에 동참한 것으로 지만하여 정형하였다.
○辛巳/上御內司僕, 親鞫, 刑訊姜夢協, 仍與白六昌、柳鳳麟面質, 六昌, 鼎衍食主人也。 鳳麟曰: “夢協與鼎衍相親, 數往來同謀逆, 鼎衍爲將, 夢協爲副將, 謀擧事。 殺牛於沙幕洞, 欲擧兵向京城, 聚六十餘人, 欲載船而往云矣。” 加刑夢協, 供: “鼎衍、惠怨國爲逆, 而臣與怨國之漢相親, 參涉凶言, 是臣死罪。 而旣屠牛犒軍, 欲爲火賊, 攻春川府, 得軍器來矣。 凶書書頭, 臣記得其上書于三字矣。” 加刑夢協, 供: “臣與衍、惠等, 綢繆相結, 同爲凶謀, 且參凶言。” 大逆同參遲晩, 正刑、孥籍如法。 夢協子鶴壽, 亦與鼎衍, 同入場屋, 故被鞫杖斃。 夢協從弟夢相, 亦以大逆, 同參遲晩, 正刑。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11일(갑신) 2번째기사
이범석·윤상익·윤상호를 석방토록 하다
명하기를,
“죄인 이범석(李範錫)·윤상익(尹尙益)·윤상호(尹尙浩)를 풀어주도록 하라.”하였는데, 이범석은 바로 강몽협(姜夢協)의 매부(妹夫)이며, 윤상익과 윤상호는 바로 유명두(柳明斗)가 끌어들였다가 문득 거짓으로 공초하였다고 자복하였기 때문이었다. 장령 이세태(李世泰)가 청하기를,
“이범석을 그대로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은 물을 만한 단서가 없으니, 쟁집(爭執)하지 말며, 또 사단을 일으키지 말라.”하였다.
대사간 윤동도가 말하기를,
“윤상익과 윤상호는 윤수(尹邃)의 아들이며, 윤상백(尹尙白)의 종제요, 이하징(李夏徵)의 생질로 이미 국옥(鞫獄)에 들었습니다. 처지가 그와 같은데 정절(情節)을 따지지 않았고, 완전히 석방할 수 없으니, 마땅히 섬에 유배하는 법을 시행해야 합니다.”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장령 이세태가 전달을 거듭 상달하고, 또 상달하기를,
“정배한 죄인 최수인(崔守仁)은 역적 심정연의 글을 베낀 자로 평상시 친밀했던 정상이 남김없이 탄로났으니, 청컨대 대조께 품하여 최수인을 정배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다시 엄중히 신문을 가하여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소서”하니, 답하기를,
“따르지 않겠다. 최수인의 일은 진달한 바가 비록 옳으나 번거롭게 품하기가 어렵다.”하였다.
○命放罪人李範錫、尹尙益ㆍ尙浩, 範錫卽夢協妹夫, 尙益、尙浩卽明斗所引, 而旋以誣招自服故也。 掌令李世泰, 請 “李範錫仍鞫得情”, 上曰: “此無可問之端, 勿爲爭執, 亦勿發端可也。” 大司諫尹東度曰: “尙益、尙浩, 旣以邃之子, 尙白之從弟, 夏徴之甥姪, 旣入於鞫獄。 而地處如彼, 情節未究, 不可全釋, 宜施島配之典。” 上不許。 掌令李世泰申前達, 又達曰: “定配罪人崔守仁, 以逆賊鼎衍之寫手, 常時親密之狀, 綻露無餘, 請稟于大朝, 還收崔守仁定配之命, 更加嚴訊, 期於得情。” 答曰: “不從。 守仁事, 所陳雖是, 有難煩稟。”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13일(병술) 1번째기사
대신을 보내 종묘에 토역을 고하고 명정전에서 반포한 교서
대신을 보내어 종묘에 토역(討逆)을 고하게 하였다.
임금이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반교(頒敎)하였는데, 이르기를,
“왕은 말하노라. 법망(法網)을 높이 매달아 놓고 이미 의리의 근본을 밝혔는데, 난역(亂逆)이 겹쳐 나와 다시 징토하는 법을 써서 한 꿰미에 서로 연달아서 세 번이나 고하게 되었다. 내가 임어한 이후 매양 관대함을 앞세우고 천지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인(仁)을 본받아 우선 효경(梟獍)의 무리를 용서하였으나, 춘추(春秋)의 토적(討賊)하는 의리를 잡아 마침내 경예(鯨鯢)13382) 에게 주륙(誅戮)을 행하였다. 상형(常刑)을 쾌히 베풀어 분위기가 맑게 개이기를 기다렸는데, 흉악한 모의가 더욱 함부로 나와서 다시 추악한 무리가 날뛰게 되었다. 역적 심정연·윤혜·김도성은 혹 김일경과 윤지의 지친이거나 혹은 심성연·심익연과 한 어미의 형제로 당을 맺어 난리를 꾸몄는데, 어찌 수삼 명만 함께 하였겠는가? 익명의 투서는 또 천만고에 없던 바로서 방자하게 흉악하고 사나운 부도(不道)의 말을 차마 할 수 있겠는가? 훈척(勳戚)과 의지할 만한 신하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니, 아! 참혹하다. 찾아 기록하여 밝혀진 아주 패악한 죄는 뼈에 사무치고 놀란 마음을 어찌 감당하겠으며, 때를 엿보면서 망측한 모의를 쌓아오다가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범하려 했다. 강몽협(姜夢協)·강몽상(姜夢相)·유봉린(柳鳳麟)은 심정연과 윤혜의 친밀한 친구가 되길 달갑게 여겨 차마 이웅좌(李熊佐)·이인좌(李麟佐)의 역모를 뒤따라 교활한 계책을 몰래 품어 큰 고을의 기계의 잇점을 엿보아 여러 추악한 무리를 널리 모아 깊은 산 바위 사이에다 수장(首將)과 부장(副將)의 명칭을 두어 아주 긴밀하게 배포시켜 큰 고을과 작은 고을의 대중을 아울러 깊이 췌마(揣摩)13383)하였다. 술과 고기를 즐비하게 준비해서 군사를 먹인 자취가 다 드러났고, 자웅(雌雄)이 창화(倡和)하여 주무한 형적이 드러났다. 대개 윤지·이징하·박찬신·심정연의 무리가 마음이 서로 관통되었기 때문에 모의하여 지시하는 즈음에 맥락이 서로 통하였다. 김요백(金耀白)·김요채(金耀采)의 비밀스런 자취에 이르러서는 본디 거괴(渠魁)의 여얼(餘孼)로서 근교에 살면서 드나들었으니, 이것이 참으로 무슨 마음이었는가? 극심한 역적에게 붙어 뒤따랐으니, 그 형적을 감추기가 어렵다. 저 요적(妖賊) 이성술(李聖述)의 작용 역시 흉소(凶疏)의 파류(派流)로 왕법을 무시하고, 역적을 옹호하였다. 신하로서 감히 이미 지워버린 묵적(墨籍)을 풀어주고 위훈(僞勳)을 호적에다 쓰고, 몰래 이미 삭제한 벼슬을 그냥두어 천백가지 괴변이 번갈아 생겼으니,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사물의 법칙이 어두워져 내가 실로 가슴 아프게 여기며, 글로도 다 쓸 수 없고, 말로도 끝까지 할 수가 없어 한 장에 다 쓰기가 어렵다. 사람이 반드시 죽이고 귀신도 반드시 죽이려 드니, 법을 어찌 피하겠는가? 그밖에 갖가지로 관련된 자들은 하나하나 숫자를 헤아릴 겨를이 없다. 이미 역적 심정연·윤혜·김도성·강몽협·강몽상·유봉린 및 김요백·김요채·이성술을 모두 법에 의해 정형(正刑)하여 간사한 정상과 역절(逆節)을 숨기어 도망하지 못하고, 난령요요(亂領妖腰)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아 인심이 거의 모두가 두려움을 알게 되고 세도(世道)가 평온하게 되고 위기가 안정된 것은 실로 천지와 조종이 묵묵히 도와준데 힘입은 것이다. 큰 아름다움이 이에 이르러 나라의 운명이 영원히 융성할 것임을 알 수 있겠다. 정사를 혁신하고 옛풍속을 혁신하는 것은 풍우(風雨)와 상로(霜露)의 모든 가르침에 스스로 관용과 준엄의 마땅함이 있으며, 귀신과 일월(日月)이 비추어 보고 있으니, 역순(逆順)의 구별을 어찌 어둡게 할 수 있겠는가?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자세히 알라.”하였다.
【예문제학 조명리(趙明履)가 지어올린 것이다.】
註13382]경예(鯨鯢): 수코래와 암코래. 고래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므로 악인의 우두머리를 비유하는 말로 쓰임.註13383]췌마(揣摩):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림.
○丙戌/遣大臣, 以討逆告宗廟。 上御明政殿, 頒敎:王若曰, 法綱高懸, 旣明義理之本, 亂逆疊出, 更擧懲討之章, 一串相連, 三告用播。 予自臨御以後, 每以寬大爲先, 體乾坤生物之仁, 姑貸梟獍之黨, 秉春秋討賊之義, 終行鯨鯢之誅。 常刑夬施, 竚看氣翳之淸廓, 凶圖益肆, 復有醜類之跳踉。 逆賊鼎衍、惠、道成或爲鏡、志之至親, 或爲成、益之同産, 締黨構亂, 奚特數三人與同? 匿名投書, 此又千萬古未有, 恣爲凶獰不道之說, 是可忍歟? 欲除勳戚可仗之臣, 吁亦憯矣! 搜錄露絶悖之罪, 曷堪痛骨而驚心, 伺時畜罔測之謀, 有浮稱兵而犯闕。 夢協、夢相、鳳麟, 甘作衍、惠之密友, 忍踵熊、麟之逆圖, 猾計潛懷, 睨雄府器械之利, 群醜廣募, 處深山巖谷之間, 置首將、副將之名, 排布甚密, 幷小邑、大邑之衆, 揣摩已深。 酒肉淋漓, 犒餉之跡畢露, 雄雌倡和, 綢繆之形斯彰。 蓋與志、徵、纉、鼎之徒, 腸肚相貫, 故其謀議指畫之際, 脈絡互通。 至於白、采之秘蹤, 本是渠魁之餘孽, 居近郊而出沒, 是誠何心? 附劇賊而追隨, 莫掩其跡。 若夫妖述之作用, 其亦凶疏之派流, 蔑王法而護逆。 臣敢解旣抹之墨, 籍僞勳而書版籍, 暗存已削之官, 千怪百變之迭生, 古有是否? 民彝、物則之猶晦, 予實痛焉, 書不能盡, 言不能窮, 一紙難悉。 人所必誅, 神所必殛, 三尺焉逃? 其餘種種干連, 未暇一一計數。 已將逆賊鼎衍、惠、道成、夢協、夢相、鳳麟及耀白、耀采、聖述, 竝依法正刑, 奸情逆節, 莫得遁藏, 亂領妖腰, 咸服典憲, 人心庶皆知懼, 世道可以底平, 危機旋安, 實荷天地祖宗之默佑。 洪休滋至, 可知國家運祚之永隆。 於戲! 治懋鼎新, 俗期革舊, 風雨霜露之皆敎自有舒慘之宜, 神祗日月之臨照, 詎昧逆順之別? 故玆敎示, 想宜知悉。【藝文提學趙明履製進。】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14일(정해) 1번째기사
내사복에 나가 친국하고 홍계문등을 섬으로 정배토록 하다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친히 국문하고 하교하기를,
“죄인 홍계문(洪啓文)·강덕준(姜德俊)·박경응(朴慶應)은 강몽협(姜夢協)의 초사에서 나왔으나 달리 증거가 없으니, 참작하여 사형을 감해서 모두 섬으로 정배하도록 하라.”하였다.
지평 이수훈(李壽勛), 정언 정광한(鄭光漢)이 소회를 말하기를,
“홍계문과 강덕준·박경응은 이미 대역적인 강몽협의 초사에서 나왔고, 군사를 일으켜 대궐을 범하겠다는 말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그 정절(情節)이 참으로 매우 흉참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홍계문·강덕준·박경응에게 마땅히 다시 엄중한 국문을 가하여 기필코 실정을 알아내야 한다고 여깁니다”하였는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丁亥/ 上御內司僕, 親鞫。 敎曰: “罪人洪啓文、姜德俊、朴慶應, 出於夢協之招, 而無他執贓, 參酌減死, 竝島配。” 持平李壽勛、正言鄭光漢所懷: “洪啓文、姜德俊、朴慶應, 旣出於大逆夢協之招, 至有稱兵犯闕之語, 則其爲情節, 誠極凶慘。 臣等謂啓文、德俊、慶應宜更加嚴鞫, 期於得情。” 上不許。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21일(갑오) 2번째기사
여선여와 송수악이 복주되다. 두사람의 공초
여선여(呂善餘)와 송수악(宋秀岳)이 복주되었다. 송수악은 이준(李埈)과 서로 친해 이준의 집에 임시로 거주한 자인데 여러 차례 형신을 가하자,
여선여가 공초하기를,
“신의 처가가 근동(芹洞)에 있어 역적 김일경의 조카의 집과 가깝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으니,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대운(李大運)은 일찍이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하고,
또 공초하기를,
“이준과 조윤(趙棆)은 서로 친하며, 이전(李佺)이란 자는 이준과 친밀하게 왕래하면서 세상의 소문을 귓속말로 나누었습니다.”하고,
또 이준과 면질시키니, 이준이 말하기를,
“내가 편벽된 논의를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하니,
여선여가 말하기를,
“네 아들 이대득(李大得)이 항상 너에게 경계하기를, ‘지금 세상에는 소론(少論)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하니, 네가 꾸짖지 않았는가? 그리고 김인제(金寅濟) 역시 네가 준론(峻論)을 한다고 말하였다.”하고,
또 공초하기를,
“김인제는 바로 신의 처남(妻?)의 처남이며, 역적 김일경은 바로 신의 아비의 먼 친척입니다. 이준과 주무(綢繆)한 자는 이전인데 안면이 있습니다”하고, 또 공초하기를,
“이준과 이전은 혹 시상(時象)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는데, 은밀한 말은 다만 이준과 이전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준의 집에 왕래한 사람은 이준의 사촌 아우 이용(李墉)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정권(鄭權)은 정해(鄭楷)의 족속이며 이유익(李有翼)의 매제인데 혹 이준의 집에 와 조용히 서로 말을 나누었고, 김인제와도 서로 알아서 이준·이전과 함께 서로 모일 때 김인제 역시 함께 모였습니다.”하고, 또 공초하기를,
“신은 날마다 한두 번씩 이준의 집에 갔는데, 조윤은 김천주(金天柱)의 집에 기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하고,
또 공초하기를,
“신과 이준은 일찍이 함께 모역의 말을 하였고, 나라를 원망하고 있는 이준의 집을 왕래하였으니, 이는 바로 역적입니다.”하였다.
송수악은 공초하기를,
“신은 이준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윤이 자주 왔었고, 여광학(呂光學)과 여선여를 모두 알고 있는데 여광학은 양천(陽川)에 삽니다. 정권은 이준의 동네에 살고, 이세현(李世鉉) 역시 아는데 그 근동에 있으며, 김인제는 이준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보았는데 역적 김일경의 조카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다시 추문하며 형을 가하니, 송수악이 승복하여 공초하기를,
“신은 몇 해 전에 역적 이준의 집에 와서 의접하고 있어 이준과 친밀하였는데 역적 이준이 항상, ‘역적 김일경이 교문(敎文)을 비록 잘 짓지는 못했으나 신축년13393)의 소(疏)는 김일경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공이 있는데, 역적 김일경의 족속이 모두 폐기되었으니, 매우 불쌍하다.’라고 한 말을 신과 이준의 아들 이대운(李大運)이 함께 앉아서 들었습니다. 이준과 김인제의 형제및 김일경의 족속으로 풍양(豊壤)에 사는 자가 대여섯 집인데, 김일경의 외사촌 여광학 등과 서로 주무(綢繆)하게 함께 모의하고, 조윤 역시 함께 들어간 것이 확실합니다. 북도에서는 북병사 조동하(趙東夏)가 응하기로 하고, 춘천에서는 심정연(沈鼎衍)·강몽협(姜夢協)·강몽상(姜夢相)등이 응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심정연은 그의 형 심성연(沈成衍)·심익연(沈益衍)의 일 때문에 항상 나라를 원망하여 이처럼 불궤(不軌)스런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들 무리의 거사에는 심정연이 대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군병(軍兵)은 그 무리들이 노속(奴屬)을 합쳐 각자 군기(軍器)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심정연·강몽협등은 향리에서 초군(哨軍)을 얻기를 도모하여 대략 금년 8월 사이에 명화적(明火賊) 차림으로 밤을 틈타 먼저 춘천부를 침범해 군기를 빼앗고자 하였으며, 또 김화(金化)와 낭천(狼川)·철원을 침범해 그대로 상경하겠다는 말을 신이 과연 이준의 집에 있는 화적에게서 들었습니다. 방언(方言)과 책제(冊題)를 묘법으로 한 것은 신이 과연 목격하였는데, 이준이 말하기를, ‘이는 거사할 때 마땅히 군호(軍號)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모의할 때부터 신이 이런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준의 무리들이 매양 웃으며서 말하기를, ‘너를 어찌 충신(忠臣)이라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미 이준 등이 역모하는 것을 알고서도 즉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것으로 지만(遲晩)하니,
임금이 모두 정형(正刑)할 것을 명하였다. 여선여는 결안(決案)을 기다리지 않고 정형하라 하교하고, 여선여의 아비 여광학 및 조윤·이용·정권등은 모두 국문을 받다가 장폐(杖斃)되었다.
註13393]신축년: 1721 경종 원년.
○呂善餘、宋秀岳伏誅。 秀岳與埈相親, 而寓居埈家者也, 累加刑訊, 善餘供: “臣妻家在芹洞, 鏡賊之姪在近處, 故與之相知, 罪當死矣。 李大運曾與相知矣。” 又供: “埈與趙棆相親, 李佺者, 與埈親密往來, 呫囁傳世上所聞矣。” 又與埈面質, 埈曰: “吾之爲偏論, 汝何以知之乎?” 善餘曰: “汝子大得常戒汝, 以今世不可爲少論, 則汝不責之乎? 寅濟亦謂汝以峻論矣。” 又供: “寅濟卽臣妻娚之妻娚, 逆鏡是臣父之遠戚。 與埈綢繆者李佺, 而有面分矣。” 又供: “埈、佺, 或爲時象語, 而隱密之語, 則但聞埈與佺爲之。 埈家往來人, 埈之從弟李墉外不知矣。 鄭權是楷之族, 而有翼之妹壻, 或來埈家, 從容相語, 與寅濟亦相知, 與埈、佺相會, 而寅濟亦或相會矣。” 又供: “臣逐日一再往埈家, 趙棆寄在於金天柱家云矣。” 又供: “臣與埈, 曾有同爲謀逆之言, 往來於怨國之埈家, 此是逆賊矣。” 秀岳供: “臣寓居於埈家, 趙棆頻來, 呂光學、善餘皆知之, 而光學居陽川。 鄭權居埈之洞內, 李世鉉亦知, 其在近洞矣, 寅濟在埈家, 故見之, 而云是鏡賊之姪矣。” 更推加刑, 秀岳承服招: “臣年前來接於逆埈家, 與埈親密, 逆埈常以爲, ‘逆鏡敎文雖未善爲, 而辛丑疏非一鏡則不能爲。 誠有其功, 而逆鏡族屬皆爲廢棄, 是甚可矜’ 之說, 臣及埈子大運同坐聽之。 埈、寅濟兄弟及一鏡族屬居豐壤者五六家, 一鏡外從呂光學等, 相與綢繆同謀, 趙棆亦同入的實。 北道則北兵使趙東夏應之, 春川則鼎衍、夢協、夢相等亦應之云。 而鼎衍則以其兄成衍、益衍之故, 常怨國爲此不軌之謀。 渠輩擧事, 則鼎衍當爲大將云, 軍兵則渠輩幷奴屬, 各自募聚, 軍器則鼎衍、夢協等, 欲圖得於鄕中哨軍, 約以今年八月間, 以明火賊樣, 乘夜先犯春川府, 掠取軍器, 又犯金化、狼川、鐵原, 仍爲上京之說, 臣果得聞埈家有火賊。 方言、冊題以妙法者, 臣果目覩, 而埈以爲, ‘此則擧事時, 當以軍號用之。’ 自初謀議時, 臣以爲不參於此等事云, 則埈輩每笑曰, ‘汝豈忠臣乎?’ 云云。 臣旣知埈等逆謀, 不卽發告。” 知情不告遲晩, 上幷命正刑。 善餘敎以不待結案正刑, 善餘父光學及趙棆、李墉、鄭權, 幷被鞫杖斃。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21일(갑오) 3번째기사
결안을 기다리지 말고 이세현에게 방형을 시행토록 하다
하교하기를,
“죄인 이세현(李世鉉)은 용렬하고 무식한 무리로서 역적의 무리들의 응견(鷹犬)이 되어 신치운과 친한 친구가 되어 그 아들로 하여금 공부를 배우게 하였고, 상집(商楫)과 강몽협(姜夢協)은 남매가 되어 은밀하게 모의를 주무(綢繆)하여 이름이 역적의 계(稧)에 들었으며, 서오(瑞五)는 장전(帳殿)에 투서하였는데 심정연과 몸은 비록 둘이나 마음은 하나이니, 모두 결안을 기다리지 말고 빨리 방형(邦刑)을 바루도록 하라.”하였다.
○敎曰: “罪人世鉉, 以庸騃無識之徒, 鷹犬逆輩, 與致雲爲金蘭, 令其子而受學, 商楫與夢協爲娚妹, 綢繆陰謀, 名入逆稧, 瑞五投書帳殿, 與鼎衍身雖二, 心則一, 幷不待結案, 亟(停)〔正〕邦刑。”
영조 84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5월 22일(을미) 1번째기사
내사복에 나가 친국한 박사집·유봉성의 공초
임금이 내사복에 나아가 박사집(朴師緝)·유봉성(柳鳳星)을 친히 국문하였다. 박사집이 공초하기를,
“박필현(朴弼顯)·박필몽(朴弼夢)은 바로 신의 종숙부(從叔父)이며, 남태징(南泰徵)은 바로 신의 외숙부이며 신치운은 어려서부터 친밀하였습니다”하였다. 박사집을 형추하니, 공초하기를,
“신치운은 바로 도마 위에 오른 고기였기 때문에 감히 흉언을 하여 항상 김일경·박필몽·조태구·유봉휘 및 소하(疏下)에 든 여러 역적을 칭찬하면서 역적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흉언은 감히 장전(帳殿)에서 아뢸 수가 없습니다만, 목호룡과 박필몽의 흉언은 모두 신치운이 한 것입니다. 역적 김일경의 흉소(凶疏)를 ‘충절(忠節)이 있다.’라고 일컬어 마치 이하징(李夏徵)의 말처럼 하였는데, 신 역시 ‘나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치운은 항상 준론(峻論)을 말하였는데, 그 중에 큰 것은 ‘이광좌(李光佐)는 거두(巨頭)이고, 심악(沈?)은 반드시 절의가 있어 비록 김일경의 상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거원(李巨源)이 김일경을 신구한 일을 크게 칭찬하였는데, 심악과 이거원은 더욱 여러 번 칭찬한 자입니다. 신이 신치운과 흉언을 할 때에 그 아우 신치항(申致恒)·신치흥(申致興) 및 이거원과 이거원의 아들 이운화(李運和)·김호(金浩)·김홍석(金弘錫)·유수원(柳壽垣)이 함께 앉아서 수작하였는데, 이러한 흉언을 어찌 사람마다에게 하겠습니까? 윤상백(尹尙白)및 김홍석의 손자 김정리(金正履)는 모두 그의 혈당(血黨)이며, 이거원·유수원은 바로 그의 평생의 친구입니다. 김정리는 흉언을 수작할 때에 비록 동참하지는 않았으나, 신치운이 항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칭찬하였습니다.”하니, 대역(大逆)에 동참한 것으로 결안(結案)하여 정형하고,
법대로 노적(孥籍)하였다. 유봉성이란 자는 관동사람인데, 이보다 앞서 강원감사 한광조(韓光肇)가 그의 종적이 의심스러워 유봉성을 붙잡아 취복(取服)해 보고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국문하니, 유봉성이 말을 바꾸어 억울하다고 일컫자 임금이 노하여 형추를 명하였다.
유봉성이 비로소 자복하기를,
“심정연(沈鼎衍)·윤혜(尹惠)·강몽협(姜夢協)의 무리가 과연 반역을 모의하느라 서로 모여 계(稧)를 맺었는데, 신은 그들을 위해 성패(成敗)를 점쳤을 뿐입니다.”하니, 모역에 동참한 것으로 결안하여 정형하였다.
○乙未/上御內司僕, 親鞫朴師緝、柳鳳星。 師緝供: “弼顯、弼夢卽臣從叔, 泰徵卽臣內舅, 而致雲自少親密矣。” 刑推師緝供: “致雲是机上肉, 故敢爲凶言, 常稱道鏡、夢、耉、輝及疏下諸賊, 以爲非逆。 其凶言不敢達於帳殿, 而虎龍、弼夢凶言, 致雲皆爲之。 鏡賊凶疏, 稱有忠節, 有若夏徴之言, 臣以爲吾見亦然云矣。 致雲恒言峻論中, 大者 ‘光佐鉅偉, 沈必能立節, 雖如鏡疏, 亦可爲之。’ 又大讃李巨源伸救一鏡事, 而、巨源, 尤其屢稱者也。 臣與致雲爲凶言時, 其弟致恒、致興及李巨源、巨源子運和、金浩、金弘錫、柳壽垣同坐酬酢, 此等凶言, 豈可言於人人乎? 尙白及弘錫之孫正履皆其血黨, 巨源、壽垣乃其一生親舊。 正履則凶言酬酢時雖不同參, 致雲常譽之以爲 ‘百事可做’ 云矣。” 以大逆同參結案正刑, 孥籍如法。 鳳星者, 關東人也, 先是江原監司韓光肇, 以其蹤跡可疑, 捕鳳星取服以聞。 至是, 上親問之, 鳳星變辭稱冤, 上怒命刑推。 鳳星始服曰: “鼎衍、惠、夢協輩, 果謀叛逆, 相聚結稧, 而臣爲之占其成敗耳。” 以謀逆同參, 結案正刑。
영조 85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6월 1일(계묘) 3번째기사
이조의 건의로 춘천·충주·양천을 현감으로 강등하고 해미는 읍차를 끝으로 두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역적의 태생(胎生) 고을을 금부에서 조사해 냈는데, 강몽협(姜夢協)은 춘천부 태생이고, 강몽상(姜夢相)은 양주목 태생이며, 유수원(柳壽垣)은 충주목 태생이요, 김인제(金寅濟)는 양주목 태생이며, 유봉성(柳鳳星)은 춘천부 태생이요, 송수악(宋秀岳)은 양천현 태생이며, 조윤(趙棆)은 고양군 태생이요, 김정관(金正觀)은 해미현 태생이라고 합니다. 수령을 파직하지 말라는 것은 전에 정탈하였고, 양주와 고양은 능침(陵寢)이 있는 곳이어서 예(例)가 강호(降號)할 수 없으니, 춘천 부사·충주 목사·양천 현령은 모두 강등하여 현감으로 하고, 해미현은 순서를 여러 현의 아래에다 두어 폄강(貶降)하는 뜻을 보이소서.”하니, 윤허하였다.
○吏曹啓言: “逆賊胎生邑, 自禁府査出, 則夢協胎生於春川府, 夢相胎生於楊州牧, 壽垣胎生於忠州牧, 寅濟胎生於楊州牧, 鳳星胎生於春川府, 秀岳胎生於陽川縣, 棆胎生於高陽郡, 正觀胎生於海美縣云。 而守令勿罷, 曾有定奪, 楊州、高陽陵寢所在, 例不得降號, 春川府使、忠州牧使、陽川縣令, 幷降爲縣監, 海美縣班次於諸縣之下, 以示貶降之意。” 允之。
영조 85권, 31년(1755 을해/청건륭(乾隆) 20년) 7월 3일 을해 2번째기사
강몽협의 동생 강몽복을 횡성에서 잡아 복주하다
도망한 죄인 강몽복(姜夢福)이 복주(伏誅)되었다. 강몽복은 바로 강몽협(姜夢協)의 동생인데 이때에 이르러 횡성(橫城) 땅에서 붙잡아 그 땅에서 정법하라고 명한 것이다.
○亡命罪人姜夢福伏誅。 夢福卽夢協弟也, 至是譏捕於橫城地, 命卽其地正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