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03호
2026년 지재권 보호 컨설팅 역량 우수 수행기관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
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재권 보호 컨설팅 역량 우수 수행기관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1. 28.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o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6년 1월 28일(수요일) ~ 2월 10일(화요일)
o (지원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25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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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o (지원규모) 연 10개사 내외
* 예비기업 5개사 내외 선발 가능
o (지원유형) 위험진단 및 위험대응
* 수행기관을 통해 컨설팅받고자 하는 권리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신청가능(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상표, 특허+디자인, 상표+디자인, 특허+상표+디자인)하나 선정심사 및 착수미팅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컨설팅 시작 후 수행기관, PM, 기업 간의 논의를 통해 맞춤형 과제(선택과업) 설계
***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 지원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o (위험진단) 해외진출 시 발생 가능한 IP분쟁 이슈를 점검·분석하여 분쟁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제공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 (위험분석) 권리별 침해가능성 분석 등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o (위험대응)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 (특허) 특허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효분석 또는 회피설계 제시
- (상표) 상표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피방안제시, 없는 경우 해외출원 지원
- (디자인) 디자인 침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효분석
| 구분 | 세부유형 |
위험 진단 | 기초분석 | 필수 | 기업현황분석 |
| IP보호수준 진단 |
| 지재권 기본교육 |
| 지재권 실습교육 |
위험 분석 | 특허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 상표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 디자인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분쟁예방교육 | 선택 | 지재권 상담 |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 법/제도 주의점 |
| 계약서 컨설팅 |
위험 대응 | 특허 | 무효분석 |
| 회피설계 |
| 상표 | 상표해외출원 |
| 회피방안제시 |
| 디자인 | 무효분석 |
□ 지원비용 및 지원비율
o (지원비용) 세부 유형별 지원비용 상이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 과제 비용 총합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최대 사업비까지만 지원
| 구분 | 위험진단 사업비(최대) | 위험대응 사업비(최대) |
| 공통+특허 | 17,000,000원 | 10,000,000원 |
| 공통+상표 | 12,000,000원 | 2,000,000원 |
| 공통+디자인 | 14,000,000원 | 2,000,000원 |
| 공통+특허+상표 | 22,000,000원 | 12,000,000원 |
| 공통+특허+디자인 | 22,000,000원 | 12,000,000원 |
| 공통+상표+디자인 | 19,000,000원 | 4,000,000원 |
| 공통+특허+상표+디자인 | 27,500,000원 | 14,000,000원 |
o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소기업 | 80% | 0% | 20% |
| 중기업 | 80% | 10% | 10% |
| 중견기업 | 70% | 15% | 15% |
* 기업부담(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기업부담(현금)은 컨설팅 완료 전에 수행기관으로 직접 납부
o (신청기간) 2026년 1월 28일(수요일) ~ 2월 10일(화요일), 16:00
o (신청방법) 이메일(ip_support@koipa.re.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지원기업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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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지원사업 신청서 | O | 모집 신청 시 제출 |
| 지원사업 신청계획서 | O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O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O |
| 수출실적증명서* | O |
| 대상제품 설명자료 & 판매자료 | - |
| 국내외 지재권 보유 증빙자료 | - |
| 가점 관련 증빙자료 | - |
| 기업규모 증명서 | O | 선정 결정 후 제출 |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 수출판로 지원사업 증빙자료 | O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https://tmydata.or.kr/mycert/submit?t=321&c=761)을 통해 신청기업의 전년도 전체 수출금액에 대한 TmyDATA 증명서 제출
| 공고 및 서류접수 | 1.28.~2.10. |
| o 이메일 접수(ip_support@koipa.re.kr) ※ 제목: [지원사업 신청] 기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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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 2월 중 |
| o 선정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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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매칭 | 2월 중 |
| o 수행기관 매칭 및 상호 일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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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 | 3.3.~ |
| o 계약체결 및 컨설팅 수행(10주 이상) o 기업 부담 현금 납부(컨설팅 완료 전) |
※ 해당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내·외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량·정성 평가
o (선정기준) 지원기업 선정심사 점수 득점순에 따라 선정
| 【 위험진단 선정심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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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S | A | B | C | D | E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참고] 기업 정량평가 세부기준 |
| 지재권활동 | ⦁해외출원, 국내출원 차등 | 10점 |
정성 (80점) | 수출노력도 | ⦁수출준비 또는 수출확대 노력 | 20점 | 20 | 17 | 14 | 11 | 8 | 0 |
| 지원시급성 | ⦁기업 피해(예상) 규모, 분쟁예방의 구체성 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제품(기술) 우수성 | ⦁대상 제품 기술의 독창성, 시장경쟁력 등 우수성 | 20점 | 20 | 17 | 14 | 11 | 8 |
| 기대효과 | ⦁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출 시작 및 확대 등 성과 | 20점 | 20 | 17 | 14 | 11 | 8 |
| 정량가점(5점) | ⦁최근 3년(‘24년∼현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정량 (20점) | 기업규모 | 중소기업, 중견기업 차등 | 10점 | 소기업(10) | 중기업(7.5) | 중견기업(5) |
| 지재권 활동 | 국내외 지재권 출원 차등 | 10점 | 해외출원 (10) | 국내출원 (7.5) | 권리없음 (5) |
※ 동일 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 및 제재조치 부과 ※ 지원기업 선정심사 점수 득점순에 따라 선정(동점의 경우 지원시급성, 수출노력도,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고득점 순서로 지원여부 결정) |
o (지원불가 사유) 선정되었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략산업지원실 | (전화) ① (신청문의) 02-6196-2042∼3, 2048 ② (과업문의) 02-6196-2045 (이메일/문의) ip_support@koipa.re.kr |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완료 전에 수행기관으로 납부해야 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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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