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에 따른 시행령@@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발코니등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코니 확장 절차 및 안전기준 등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안및 문답사례로 살펴보았다.
1. 발코니는 꼭 확장해야 하는가?
- 발코니 확장은 입주민 선택사항으로서 꼭 확장하실 필요는 없다. 발코니는 확장 전 기능 (방음,단열,화재안전 등 완충공간)을 원하면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확장을 통하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면 간단한 절차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변경하면 된다.
-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은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자신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배려이고 선택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2. 불법확장시 어떻게 되나?
-발코니를 불법 확장하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된다.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대피공간 및 방화판 미설치시에는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 주택법에 의해 행위허가 등 절차 미비 시 고발조치(1년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될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 확장공사로 인한 결로,누수 등으로 이웃집에 하자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되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법확장으로 늘어나는 난방비 등은 세대주민 전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불법확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아파트인데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
-공사중 변경은 입주예정자가 시행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며, 이후 절차(사업계획변경승인,경미한 변경 등의 신고)등은 시행사가 실시하므로 간단하다.
-공사후 변경은 입주자가 해당 동의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가능하다.
4. 아파트를 준공전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도 필요한가?
준공전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해당 세대의 입주예정자와 시행사가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다른 입주예정자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는 필요 없다.
5. 다른 입주민들의 2/3이상 동의는 확장하려는 세대별로 받아야 하나?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의 ‘발코니 확장가능여부’에 대하여 한번만 받아놓으면, 이후 확장하려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 입구에 동의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사무소가 대행하여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받아둔 ‘동의서’와 함께 ‘사유서‘(발코니 확장사유)를 작성하고 허가관청에서 보관중인 준공도면에 공사내역(비내력벽 철거나 바닥 난방설치, 대피공간 등 위치표시)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일 ’92.6.1‘일 이전 허가를 받은 아파트라면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60~100만원정도 소요) 를 하나 더 첨부하시면 된다.
6. 발코니 확장을 위하여 내력벽 철거도 가능한가?
-내력벽 철거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철거 및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7. 기존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내화구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대피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추가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최소한 2㎡의 발코니 공간만큼은 확장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의미다.
-따라서 대피공간은 확장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별도의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기존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없이 다른 실과 구획된 방이나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만 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층이하나 각세대간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대피공간이 필요치 안다
- 그러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대피공간과는 별도의 설치조건에 해당하면 설치해야 한다.
(세대간에 층간높이에 따른 직화에 대한피해를 볼수 있다 )
8. 방화판과 방화유리는 꼭 설치하여야 하나?
-방화판(또는 방화유리)은 발코니가 확장됨으로 인해 화염이 수직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확장부위에만 설치하면 되는데, 확장부위가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1층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설치높이도 상하부 창턱 및 바닥판을 포함하여 90cm가 요구되므로, 만일 창턱의 높이만으로 90cm가 확보된 경우라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건교부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 523호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판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마련(제5조 내지 제7조)
- 종전에는 한국산업규격상의 시험방법 및 난연성 등급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규격에 규정된 일부 시험방법에는 그 난연성 등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10. 발코니 확장시 해당관청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행위허가 신청서(행위자 본인 작성)
2) 변경 전 도면 (확장공사 업체)
3) 변경 후 도면 (확장공사 업체)
4) 입주민 2/3 동의서 (관리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슴)
5) 건설교통부 시행령 525호에 의해 방화판, 방화유리용 시험 성적서 첨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2005년 12월 8일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6.3>
1. 콘크리트,석사한 불연성의 재료,재,벽돌,기와,석면판,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회 및 기타 이와 유 다만,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난연 1급에 해당하는 것.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중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판정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방화구획 관통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마련(제5조 내지 제7조)
1) 종전에는 한국산업규격상의 시험방법 및 난연성 등급에 따라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동 규격에 규정된 일부 시험방법에는 그 난연성 등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 드림니다~
저희 업체는 발코니 확장시 필수인 방화판,방화유리 시공 및 납품 업체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가 되면서 입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꼭 설치하여야 하지만 입주민 여러분들은 생소하실거라 생각 됩니다.
발코니 확장시 왜 방화판,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 습니다.
화재시 직화염을 막아주므로써 아파트 층간 연쇄 방화를 막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나의 생명 재산을 보호 할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희 바이오스톤은 직화염에서 200분이상 결딜수 있는 제품입니다.
동구 가오지구,문화동 센트럴파크 공동구매 설치중에 있읍니다.
행복을 기원 합니다. BY인터내셔날 직원일동
전화 : 042) 533-7882 011) 373-2217 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BY인터내셔날 충남지사
@시 공 사 진@
발코니 창호가 곡유리여서 저희 바이오스톤 방화판으로 마무리 하였읍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방화판입니다.)
(방화판 시공한 아파트 외부모습입니다)
★ 건교부 시행령( 2005년 12월 2일)
1. 발코니 확장시 방화판, 방화유리를 필히 정착해 줘야 한다.
2, 내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설치를 해 줘야 한다.
3. 차후 고발조치 당하면 " 시간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또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적발시 ( 원상복구 호 다시 제 시공)
대전 목련 아파트 거실 방화판설치후 사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