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절을 실피던 중 판례에서
기본서 교재에는 강도예비죄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라고 하셨고
내친구 강의에서는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1죄가 된다라고 하셔서 혼동이 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강도예비죄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합니다.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1죄가 된다는 표현은주거침입죄와 강간의죄 경합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이렇듯 대법원에서 주로 다룬 쟁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표현은형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첫댓글 강도예비죄와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성폭법상 주거침입강간죄 1죄가 된다는 표현은
주거침입죄와 강간의죄 경합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렇듯 대법원에서 주로 다룬 쟁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표현은
형법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