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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추진 |
- 2개 사업단을 공모․개소하여 사업단마다 최대 2.5억 원 지원 - - 규모 있는 노인 시장형 사업단 육성 및 노인 1인 가구 일상생활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노인일자리 유형 중 하나로 카페, 식료품 제조․판매 등 소규모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①규모 있는 시장형 사업단을 육성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 ②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식사·세탁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올해 안에 사업장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3가지 유형으로 ①도시락·밑반찬 등을 제조·판매 및 배달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형’, ②의류·이불 등의 세탁물을 수거·배달하는 ‘매장 운영형’, ③앞서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추진하는 ‘혼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단에는 개소당 최대 2.5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예산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을 지원하며, ’24년도 상반기에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하반기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하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노인일자리와 약자 복지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 2023년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 개요 |
□ (목적) 시장형 사업단 인프라 지원을 통한 규모 있는 사업단 육성·내실화 및 식사·세탁서비스 등 노인 1인 가구 일상생활 지원하여 ‘약자복지’ 강화
□ (공모기간) ‘23. 10. 6(금) ~ 10. 20(금)
□ (신청대상) 사업 추진 가능 기초자치단체
□ (사업기간) ‘23. 10월 ~ ’24. 12월
□ (지원내용) 신규 시장형사업단 사업자금, 수행기관 인센티브, 컨설팅 지원, 사업단 운영 전담인력 지원 등
□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2.5억 원*(인프라 구축 비용 등), 수행기관 인센티브(1개소당 최대 1천만 원)
*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모유형) 총 2개소 설립 지원(혼합형일 경우 1개소 지원 가능)
사업 유형 | 제공 서비스 |
① 식품제조 및 판매형 | ‣ 식사, 도시락, 밑반찬 제조 및 배달 |
② 매장 운영형 | ‣ 의류, 이불 등 세탁 수거 및 배달 |
③ 혼합형 | ‣ ① 식품제조 및 판매형 + ② 매장 운영형 |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사업내용, 수행능력, 사업계획(시장조사, 수요처 확보 등), 확대가능성, 지방재정 투입 규모 등
○ (선정절차) 공모(2주) → 서면심사(1차) → 대면심사(2차) →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