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각종 재난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운 도민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등 4개 항목이다. 기존 11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기존 보험 항목에 사회재난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못한 점을 검토해 행정안전부와 각 보험사에 보장 항목 문제점을 건의했다.
보험사는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가 없는 경우 관련 보장항목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유형의 재난 사고에 대비해 포괄적 사회재난이 보장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1천26명의 도민에게 56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임만규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도민 피부에 와 닿는 보편성이 높은 항목 보장을 확대하면서 기존 보장 항목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일괄 가입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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