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15만원
기본급(209시간) : 240만원
잔업(68.5시간) : 75만원
잔업수당에 1.5를해서 저 금액이다라고 사장이 말하고있네요.(11년동안 잔업에 1.5를해줬다고 소기업이라
안해줘도되는데.. 자기는 해준다고...자랑을하면서....)
아무리봐도 1.5를 해준게아닌데 해준거다라서 성질만 피우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잔업을 안할시 시간에 1.5를한금액을 제외하겠다고하면서 말을하는데요.
총근무시간에 월급을 나눠논거같은데... 우겨되니 답도없고요..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답답해서 조언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잔업시간 중에 야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22시 이후 입니다. 야간근무는 1.5 맞고요.
22시 이후 근무시간을 1.5 줬다는거 아닌가요?
8시간 이후에하는 잔업이요. 월화목금 8시반에서 20시30분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근무 격수로 근무하는 시간을 잔업으로해서 68.5시간해서 75만원 그게1.5를 줬다하네요
@☞바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최저시급 8720x1.5x68.5해도 80만원은 그냥 넘는데.. 그리고 바보님 말씀대로 라면 말도 안되는거죠. 8시부터 근무면.. 기본 근무시간 8시간 이후 17시 이후부터는 밥먹는 시간 빼고 잔업시간으로 들어가는게 기본적으로 맞는건데..
그 회사 이상한데요? 많이?
@요즘사람 그니까요 1.5안해줬는데 쉬면 1.5해서 월급을 깐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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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240÷209 시간이 시급입니다
시급 ×1.5= 잔업시 받는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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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 잔업하면 수당으로 쳐주는거 같은데요. 그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 주는거라 문제는 아닌데 확실히 잔업땐 시간당 얼마 쳐주는건지 물어보세요.
120은 넘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85는 그냥넘음 계속다니실거면 빨리따지고 넘기시고 아니면 존버때리다가 신고하고 몽땅 받아먹으세요
5인 미만은 못받아요 신고 해도
5인 미만 절대 가지 마세요
근로 공단 문의 하시고 나중에 퇴직시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도 2번정도 돈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냥 돈안주면 구치소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견딜까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사장이 변호사 써서 버틸까요? 그돈 아까워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어차피 질싸움인데 재벌이나 버티기 들어가고 온갖 인맥 동원해서 형량이라도 줄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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