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대영 부교육감 사퇴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대해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를 하자, 이를 놓고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최보선(왼쪽부터), 최홍이, 윤명화, 김명신, 김형태, 서윤기 서울시의원들이 서울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8명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와 이대영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김상현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재의요구는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유엔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해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도 없게 했다"며 "어떤 하자도 없다는 내부 검토결과를 무시하고 공보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재의 요구를 서울시교육청에 미룬 교육과학기술부 행태는 비겁한 꼼수"라며 "교육자치를 흔들고 학생인권을 묵살토록 배후에서 사주하고 조종한 이주호 장관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정책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재의 요구는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와 시의회의 숙고를 거쳐, 제정된 조례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서울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것보다 더 한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요구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부교육감 사퇴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첫댓글 적극 지지합니다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의원님들 강열한 응원드립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주간 내일신문 을 보는데 논설 오피니언 참 볼만해요.
맨뒷장에 나오는Opinion
애효.... 가끔 생각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욕을 하고 하는 것 보면 답이 없더이다... 요즘 일어나는 학원의 상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조금만 찾아 보면 나올텐데 말입니다.... 아직 완전히 후진국수준의 국민입니다..
지지합니다. 부교육감 저 색히 꼭 사임하게 만들어주세요.
곽노현 교육감님 판결이 19일로 연기됐던가요? 요사이 날자감이 떨어지는지...~~~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지지합니다
부교육감 사퇴 청원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