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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스누출경보기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
설치대상시설 | ㅇ LPG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ㅇ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고시 제2-4-2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시설(고시 제3-3-7조) |
ㅇ LPG 특정사용시설 |
경보기의종류 | ㅇ 분리형으로서 가스농도를 지시할 수 있는 것(고시 제2-2-28조) ※ 경보부와 검지부를 분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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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부(제어부) 설치장소 | ㅇ 관계자(안전관리자 등)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고시 제2-2-30조) | ㅇ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고시 제3-3-5조) |
공업용 경보기 설치 규정 |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이면 가능(고시 제2-2-29조) |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제어부는 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고시 제3-3-5조) |
방폭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 ㅇ 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 방폭구조이어야 함. - 충전 : 시행규칙 별표3-1-가(6)(나) - 저장 : 시행규칙 별표7-1-가(3) - 집단공급 : 시행규칙 별표4-1-카 - 판매 : 시행규칙 별표5-1-마 ㅇ 특정사용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 방폭구조 이어야 함(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ㆍ전용탱크실 내 설치 : 방폭구조이어야 함(특정사용시설 지침 제27조) ㆍ옥외 노출 설치 : 규정된 바 없음. 다만, 공업용일 경우에는 검지부가 방폭구조이어야 함.(공업용의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폭형"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 시설 : 규정된 바 없음 |
ㅇ 규정된 바 없음 |
방수형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 ㅇ 규정된 바 없음 ※ 방수형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 표시가 있음. |
ㅇ 검지부는 방수형이어야 함(고시 제9-1-20조) ※ 방수형의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음. |
<참고사항>
ㅇ LPG 특정사용시설 중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대상시설은 경보기 설치와는 별도로 연소기실에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
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 OFF시 발생현상
- 기계식 : 전원 OFF 당시의 현상 유지(차단부가 ON상태이면 ON, OFF상태이면 OFF상태로 유지)
- 솔레노이드밸브식 : 전원이 OFF되면 자동으로 차단부가 OFF됨.
가스누설경보기란?
1.가스누설경보기란
-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독성용 경보기란
- 탐지소자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LPG, LNG이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3.휴대용 검지기란
-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것
4.방폭형경보기란
-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5.방수형경보기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6.분리형경보기란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함
가. 수신부: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함.
나. 탐지부: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함.
7.단독형경보기
-탐지부와 경보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함.
8.경보기의 분류
-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고 공업용은 1회로 이상 다 회로를 말함.
9.경보기의 일반구조
1) 수신부 및 분리형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함.
2)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두께 1.0mm이상
3)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가 강판의 2.5배 이상
4) 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은 강판두께의 1.5배 이상
5)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6)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등에 의해 쉽게 고정
7)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외에 다른기능과 겸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긴급차단시키기 위하여 제어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용 단자, 환풍기용 전기 콘넥터, GP형, GR형, 복합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분리형 중 공업용 탐지부는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가스성분에 따른 분류
10-1. 폭발성가스 :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가스
(LPG, LNG, 메탄, 수소 등)
10-2. 불활성가스 : 분자구조가 안정되어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
(헬륨, 아르곤, 네온가스 등)
10-3. 조연성가스 :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
(산소 등)
10-4. 불연성가스 : 전혀 연소하지 않는 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등)
11) 비중에 따른 분류
11-1. 중가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염소, LPG(액화석유가스), 이산화탄소)
11-2. 경가스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수소, 메탄, 헬륨, LNG(액화천연가스))
12) 단위용어의 정의
12-1. LEL(Lower Explosive Limit) 폭발하한선
; 가연성가스가 공기중의 산소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가스 조성비율이 폭발하한선을 넘을 경우 점화원에 의해 혼합가스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농도를 폭발하한선(LEL)이라 한다.
12-2. %(Percentage) 백분율
12-3. PPM(Part Per Million) 백만불율
13) 가연성가스의 폭발하한계
가스의 종류 | 폭발하한선 | ||
% | PPM | LEL | |
이소부탄 |
1.8 | 18,000 | 100 |
메 탄 | 5.0 |
50,000 |
100 |
2.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스공급 시설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 충분한 가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기가 다점식인 경우 경보부에서 가스검지 장소를 알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보램프는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검지부 설치장소
1) 저장 설비 및 처리설비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장소,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장소에 설치
2)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경보가 울린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 적절한 위치
3) 파일럿 버너등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는 제외
4. 경보기의 설치위치
1)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등의 조건에 따랄 정화되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등이 적접접촉될 우려가 있는곳
- 설비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곳
-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곳
2) 경보기의 설치 높이
- 가스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
5. 경보기의 설치개수
1) 설비가 건축물내로 지붕이 있고 둘레의 1/4이상이 벽으로 싸여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이내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고 계산하여 설치한다.
2) 설비가 건축물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주위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3) 기계실 가스침입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있거나 누출한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기계실은 제외한다.
- 기계실내에 외부로부터의 가스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력을 유지한경우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에만 관계되는 기계실에서 기계실입구의 바닥면의 위치를 지상 2.5M 이상으로 한 경우
방폭전기기기의 분류
방폭전기기기란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방폭구조를 구비한 전기기기를 말하며 그 구조에 따라 분류된다.
1.내압방폭구조
- 방폭전기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기 폭발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하여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2.유입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절연유를 주입하여 불꽃, 아이크 또는 고온 발생부분이 기름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위에 조재하는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 하도록한 구조
3.압력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보호가스 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압입하여 내부가스를 유지함으로서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
4. 안전증폭구조
- 정상운전중에 가연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 부근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상승에 대하여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5. 본질안전 발폭
- 정상시 및 사고시 단선, 단락, 지락등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아크 또는 고온부에 의하여 가연성가스가 점화되지 않고, 점화 시점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6. 특수방폭구조
- 내압방폭주조, 유입방폭주조, 압력방,폭구조, 안전증폭구조, 본질안전 방푹구조, 이외의 방폭구조로서 가연성가스에 점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험,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7.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방법
방폭전기기기의 구조별 표시방법 | 표시방법 |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압력구조방폭 안전증방폭 본질안전방폭 특수방폭 |
d o p e ia 또는 ib s |
8. 내압방폭구조의 폭발등급 분류
- 용기내에서 가스가 폭발할 때 발생한 화염이 용기밖으로 전파하여 가연성가스에 점화되지 않는 최대값
최대안전틈새범위(mm) | 0.9이상 | 0.5초과 0.9미만 | 0.5이하 |
가연성가스의 폭발등급 | A | B | C |
방폭전기기기의 폭발등급 | ⅡA | ⅡB | ⅡC |
9. 방폭전기기기의 온도등급분류
가연성가스의 발화온도(℃) | 방폭전기기기의 온도등급 |
450초과 | T1 |
300초과 450이하 | T2 |
200초과 300이하 | T3 |
135초과 200이하 | T4 |
100초과 135이하 | T5 |
85초과 100이하 | T6 |
10. 방폭기기의 성능검정
- 방폭전기기기는 방폭설비와 전문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 외부공기관의 검정을 받은것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 있다.
11. 방폭전기기기의 검사
-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시의 전기설비에 대한 방폭 성능확인에 대한 방폭성능확인은 방폭전기기기의 방폭구조종류, 폭발등급 및 온도 등급의 적합여부확인과 방폭전기기기의 설치상태의 적합여부 확인으로 한다.
12. 합격표시방법
1) 방폭구조 ExdⅡCT3 (수소)
- EX : 방폭표시
- d : 내압방폭구조
- Ⅱc : 폭발등급(최대안전틈새범위 0.5mm이하)
- T3 : 온도등급(가연성가스의 발화율로 200℃ 초과 300℃ 이하)
2) 승인번호 EX 98. 07. Z0274
- EX : 방폭표시
- 98. 07 : 승인년원
- Z : 기기종류구분(신호기, 기화기, 전열기, 변압기 및 기타)
- 0274 : 승인번호
2) 설치위치
- LPG : 경보기가 바닥면으로부터 경보기 상단까지 거리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LNG : 경보기가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상단까지 거리가 3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출입구의 부근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곳
-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6m이내의 곳.
-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이 쉬운 곳.
4) 설치개소 (차단부는 다음의 주배관에 설치할 것. 단, 동일공급배관의 상류에 이중으로 차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각 연소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것 이ㅚ의 것은 배관용 밸브로 할 수 있다.)
- 동일건축내에 있는 전체가스의 배관
- 동일건축물내로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설치
- 동일건축물으 동일층내에서 2이상으 가자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별 주배관에 설치
- 단, 동일가스 사용시설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실의 주배관으로 할 수 있다.
5) 설치위치
- 4)의 동일건축내에 있는 전체가스의 배관의 경우 동일층내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실의 외부에 설치
6) 경보차단장치는 차단부의 사용압력에 따라 구분한다.
종 류 | 사 용 압 력 |
고 압 용 | 0.7Kg/㎠ 이상 |
중 압 용 | 500mmH₂O-0.7Kg/㎠ |
저 압 용 | 330mmH₂O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