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 번에 시~원하게 해결하기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필요 경비적 비용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먼저, 교육비 공제대상을 알아볼께요~~
근로자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전액(!)을 공제해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연령 제한 없음)에 대한 교육비와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됩니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이 있으세요?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에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이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계신 분은 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예능학교 실기 지도비,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과 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복구입비용을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은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이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지출하는 연도에 공제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재학 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공제합니다.
* 그렇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얼마일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초.중.고. 대학, 대학원 교육비까지 한도없이 지출액 전액이 모두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됩니다. 다만,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비로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초․중․고등․대학생의 학원비 ▶학습지 대금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입사 전, 퇴직 후에 지출한 교육비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이 포함되었다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이를 차감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납부하였다면(학교 졸업 후 약정에 의해 상환) 교육비를 납부한 때에 교육비 공제합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당해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보육수당으로 비과세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에 근무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면제한 학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당해 등록금 및 학비상당액을 교육비 공제합니다.
연도 중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으로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당해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중에 취업한 자녀의 교육비를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공제됩니다.
* 그럼, 국외 교육비는 어떨까요?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금액 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특히, 자녀가 외국유학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당해 과세연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제한도액 계산방법은 각 학생 신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한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례1)
한 자녀(1인)가 국내에서는 고등학생이었다가 국외에 유학가서는 대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가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고등학생 한도에 적용해야 하는지 대학생 한도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고등학생으로 지출한 금액이 400만원이고, 국외에서 대학생으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일 경우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 공제됩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와 대학생 교육비가 모두 공제됩니다. (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600만원)
(사례2)
위 사례 1과 같은 상황에서 고등학생으로 지출금액이 400만원이고, 대학생으로 지출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 공제됩니다. → 고등학생 교육비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900만원)
* 교육비공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
① 인가된 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영수증은 걱정하지 마세요!
2010년 1월 15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교육비)’를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② 다음 교육비 지출액은 교육비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합니다~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을 갖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