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한지 어느덧 25년이 되어가는구나.
25년 전 추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평생지기로서 서로 간에 좀 더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길 바라며 '회칙'을 만들어 보았어.
초안을 만들어준 부현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래의 내용 읽어 보고 의견주기 바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차츰 고쳐나가면서 다른 기수 동창회들의 귀감이 되어보자!
*개인적으로도 전화해서 의견 구하도록 할께^^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동창회 회칙
제 1조 총 칙
1. 본 회는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동창회”라고 칭한다.
2. 본 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 희의 공식 카페인 http://cafe.daum.net/incheondaegun33에 공지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회원(동창)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튼튼히 하여 발전된 우정의 장을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 원
1. 회원은 인천 대건고등학교 33회 졸업생으로 한다.
2. 사정상 전학, 퇴학, 자퇴등으로 인하여 졸업을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가입을 원할 때는 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 할 수 있다.
제 4조 가 입
본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식 카페에 등록하거나 회장 또는 총무에게 가입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5조 탈 퇴
1. 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본 희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회원들 간에 불화를 조성한 자의 경우 회원 1/3이상의 발의 및 3/2 이상의 동의에 의해 탈퇴시키도록 한다.
제 6조 권 리
1. 회원들 간 우정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평생 주어진다.
2.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일정 금액의 경조사비를 지원받는다.
제 7조 의 무
1. 회원은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 2조의 목적 및 그 외 본 희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 협조한다.
2. 제 9조에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제 8조 모 임
1. 본 회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가진다.
2. 정기모임은 연 4회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가진다.
3. 정기모임은 회장과 총무가 협의하여 장소 및 일정을 결정하여 카페와 문자로 공지한다.
4. 본 회는 경조사 및 그 외 친목도모를 위해 필요 시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9조 회 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는 연회비와 정기모임 참가비로 구성된다.
3.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고, 매년 12월 모임 이전 또는 모임에서 총무에게 납부한다.
4. 회칙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가입하는 회원은 당해 년도 연회비 5만원 이외의 추가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이후에 가입하는 회원은 당해 년도 연회비 5만원 이외에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5. 회비의 정산은 총무가 12월 정기모임에서 보고하고, 카페에 동일한 내용을 공지한다.
제 10조 임 원
1.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회원 가입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임원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행사를 총괄, 집행, 시행한다.
5. 회장 유고시 총무가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독하여 본 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 선 출
1. 임원은 회원 3/2 이상의 투표 및 투표자 3/2 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12월 정기모임에서 실시한다.
제 12조 경 조 사
1. 본인결혼 : 화환 및 300,000
2. 자녀결혼 : 화환 및 300,000
3.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화환 및 500,000
4. 부모사망 : 화환 및 300,000
5. 조부모사망 : 화환 및 100,000
6. 그 외의 사항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 13조 공 로
1. 본 회는 12월 정기 모임시 당해 년도 활동이 우수하고 모임 활성화에 적극적 참여를 한 회원들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경품을 지급한다.
1) 모임 최다 참여상 : 5만원 상당 상품권
2) 최다 댓글상 : 5만원권 상당 상품권
3) 공로상 : 5만원권 상당 상품권
4) 회장 및 총무 이임시 : 10만원 상당 상품권
2. 이외의 사항은 회장 및 총무가 협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 14조 회 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결산은 매년 12월 정기모임시 보고한다.
제 15조 기 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첫 번째 회비는 2012년 12월 정기모임 이전 또는 모임에서 납부한다.
첫댓글 수고했구나 ㅎㅎ 일간보세 ^^
오케
수고했네..좋은데...
근디 가을 모임은 10월 동문체육대회로 갈음 하는 건 어떨까??
회칙 잘보았다 수고했구먼 상구네 포도밭에서 보쎔 ㅎㅎㅎ
수고했어 ^^ 다들 잘지내시는가? 체육대회때 보자구
수고했어 ^^ 다들 잘지내시는가? 체육대회때 보자구
그래 모임의 회칙은 필요해~
수고했어^^
모두의 관심으로 활성화 하자~
시작을 했으니...좋은 결실이 있기를...ㅎ
준영아! 미안! 명절은 잘 보냈니? 회칙 이제봤네.회칙은 잘 짜여졌다..근데 체육대회는 언제하냐???
회칙을 보니 정성이 느껴진다.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