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1. 개요
1)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를 말하며,
2) 기초,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의 내력상실 등 시설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1) 시설물 기초의 세굴
2)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 교좌장치의 파손
4) 터널 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 파일의 파손 및 부식
6) 댐 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에 의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 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3. 시설물별 주요 부위와 중대한 결함
1) 교량
가) 주요 구조 부위 철근량 부족
나) 주형의 균열 심화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라)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 용접
마) 교대, 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가)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나) 복공 부위 심한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가) 물이 흘러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다)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가)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나)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가)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나)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다)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라)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나) 갑문 층, 배수 시설의 부식 노후화
다) 잔교, 시설 파손 및 결함
라)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마) 안벽의 변위 및 침하
4.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발견시 조치
1)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2) 통보내용
가)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관리주체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주소
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라)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내용
마)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