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여기 게시판에 이미 올려놓은 사례를 참고 할려다가 그냥 제 상황을 적는게 빠르겠다 싶어 글을 적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시민권자고 외국인입니다 .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연애한지 4년 다 되어가고 이제 슬슬~결혼 하려합니다.
저는 언니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있어서 대학1학년 때 부터 무척많이 미국을 왔다 갔다 햇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남친 아버지 retirement party랑 new year랑 겸사 겸사해서 들어갔는데 재수없는 심사관 만나서
첨으로 한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미국에 남아서 영주권신청 할려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고
어차피 남친의 비지니스 관계로 4개월동안은 못 만나는 이유로 한국에 나가 부모님이랑 시간도 좀 보낼겸 1월 초에 나왔습니다.. 이번 6월 중순전에 다시들어갈려는데 이번에도 재수없이 1달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해야될것 같은데
어떤 분은 관광으로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신청 하면 불리하다고들 하고 어떤분은 남친이 시민권자고해서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약혼자 비자 신청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될것 같고.
고민은 1. 만약 한달을 받으면 한달안에 영주권신청을 할것이고, 아님 6개월을 받으면 4~5개월째 되는 달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2. 한국에서 준비해가야될 서류로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두가지만 번역해서 들고가면 되나요? 그리고 공증은 미국에서 받고..(한국에서 준비해야될 서류 좀 가르쳐 주세요)
3. 남친이 연방정부관련 직종의 일을 하는데 이런 남친의 직업이 영주권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4. 만약 1달을 받게되면 영주권신청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일단 혼인 관계로 서류상의 준비는 해놓고 정식으로 결혼식은 천천히 올리려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걱정할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들어와서 코트에 결혼신청하세요 날자잡히면 시민권자와 증인1명데리고 판사에게가면 3분만에 혼인서약하고 판사서명받고 카운티(구청)가서 결혼신고하시고 변호사에게 영주권신청서류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세요. 영주권은 1년정도 기다리면 임시영주권(2년조건부)받고 21개월째 조건해지신청합니다. 상대가 미국인이라면 의심도 하지않습니다.더군다나 처녀,총각은 일사천리입니다.
한국에서 계실때 신청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게... 연방이라고 특혜가 있나요, 여권발급은 자기돈으로 해야 합니다..지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