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야기] 미국 최저임금, 각 나라별 최저임금
| 미국 최저임금, 각 나라별 최저임금
우리나라 청년들을 빗대어 '88만원 세대'라고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청년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말로 비정규직의 평균 급여인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 73%를 곱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 책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이 말은 한국 비정규직 청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하게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법률은 1986년 제정·공포되어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그 금액이 변화되어 왔는데요.
2011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금액은 4,320원입니다.
그렇다면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최저임금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11년 미국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주마다 차이를 조금씩 보이지만
연방정부에서 정해놓은 2011년 미국 최저임금 금액은 7.25$, 한국 돈으로 하면 7,688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금액인 4,320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꽤 높은 금액이죠.
물론 각 나라의 물가 차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자체만으로 높고 낮은 금액이라 평가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별로 최저임금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은 현재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가는 이민국으로도 뽑히는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8.75$~11.00$로 9,622~12,138원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2배를 뛰어 넘고, 미국 최저임금에 비해서도 높은 금액입니다.
역시 높은 최저임금은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캐나다의 일반적인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약 1.5배나 높은 정도라고 하니 조금은 이해가 가죠.
그 외에도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영국의 최저임금은 10,030원, 호주는 17,626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국의 최저임금은 여러 상황에 따라 그 차이가 있으며
혹시 취업을 하고자 하거나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