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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도입 정부정책 문제점 및 전어련 요구사항 |
구분 |
정부정책 |
문제점 |
전어련 요구사항 | ||||||||||||||||||||||||||||||||||||
① 보육아동 출석일에 따른 보육료 일할계산 |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일할계산을 폐지하고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수납하도록 규제 합리화 - (구간 결제) 계속 재원중인 아동일 경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결제처리 ․5일 이하 : 월 정부지원단가의 25% ․6 ~ 10일 : 월 정부지원단가의 50% ․11일 이상 : 월 정부지원단가의 100% * 기본보육료(기존의 기본보조금) 부분은 일할계산 없이 지원 - (입소 결제) 당월 입소아동은 입소일로부터 당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 - (퇴소 결제) 당월 퇴소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급(퇴소시 결제처리)
• (예외 인정) 질병․부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로 증빙가능하면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간 이용일수로 인정 |
• 매월 출석일수 15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기준을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제도개선은 미봉책임. - 전국적으로 보육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정원 충원율이 80% 수준이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할계산관련 상당수가 보육료 체납 후 인근보육시설로 전원하는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
※ 보육료 현실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할계산에 따른 보육료 감액시 교사급여 등 제경비 삭감 부작용 |
•선불결재의 원칙이 퇴색되지 않도록 일할계산제도 전면 개선 - 유치원처럼 3개월에 1번씩 결재하고 1개월 이상 보육시 일할계산 적용 제외 •타보육시설 전원시 보육료 완납시에만 e-보육 등록 의무화 - 보육료 체납시 1주일 이내 퇴소의무규정 예외 조항 신설 | ||||||||||||||||||||||||||||||||||||
② 매월 출석부 제출 의무 폐지 |
• 출석부 별도 제출 없이 아이사랑카드 사용으로 입․퇴소 관리가능
• 보육료 지원과 연계하여 출석부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폐지하되 아동의 이용 및 발달상황 관리를 위해 출석부 작성․비치의무는 유지 |
• 원칙적으로 정부정책 찬성 - 단, (사)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08.12.10 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지원 전달체계 연구(p.52)‘ 에서 제시된 시스템 구축 초기의 현장 갈등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됨. |
• 수기출석부 제출의무 폐지가 차후 전자출석부 제출의무로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의 행정’ 구현 | ||||||||||||||||||||||||||||||||||||
③ 업무간소화 위해 타지역 아동은 시설소재지 지원으로 일원화 |
• (타지역 보육료지원 간소화) 어린이집내에 타지역 아동이 재원중일 경우 타지역 시군구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관리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시설소재지 관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개선 • (보육료예탁 및 지도점검) 타지역 아동은 시설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지도감독 및 아이사랑카드 결제액 예탁처리 |
• 문제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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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모의 결제편의성 향상을 위한 분기단위 자동결제 지원 |
• 아이사랑카드는 월단위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 부모와 시설의 편의를 고려하여 분기단위 결제도 가능
• (부모동의) 부모가 동의할 경우 분기단위로 1회 결제를 하면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은 월단위로 어린이집에 입금 * 휴대폰 통신비를 신용카드로 매월 자동 결제되는 방식과 동일
• (후불방식) 분기단위 자동결제 및 업무간소화를 위해 아이사랑카드 시범지역부터 보육료 지원기준을 현행 선불에서 후불로 변경 - 보육료 선불결제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결제하고 다음 달에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자동결제가 곤란하고 정산에 따른 업무부담 존재 |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육․보육료 결재 기준이 상이할 경우 국민 혼란 초래 - 유치원은 교육비를 분기별 수납 중 • 특히 보육료 선불결재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시 정부의 홍보사항이나 이를 후불제로 변환 할 경우 정책 시행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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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결재는 현재의 방식처럼 입․퇴소시 1회 결재또는 유치원 방식처럼 분기별 결재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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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월결제기능 도입 (당겨결제) |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익월(예: 5월 보육료는 6월)에 후불로 결제해야 하나,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 및 부모의 결제 편의를 위해 당월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간을 확대함
• 다만, 재원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고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 당월 보육료의 100%를 납부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보육일수가 월 11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보육료 결제 가능(이하 당겨결제)
* 5월분 보육료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동 기능 추가개발을 위해 5월 22일부터 가능
* 6월 이후부터는 평균 15일 경부터 가능
* 실보육일수는 해당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출석한 날을 말함
* 당겨결제 예외사항 - 시간연장형 보육을 하는 아동, 월 중 입소아동 - 자동 결제 아동(자동결제 아동이 당겨결제할 경우 ‘자동결제’ 해지) - 입소 아동 (입소익월부터는 당겨결제 가능) - 당겨결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시도 또는 시군구 지원 보육료 보조)를 감안하지 않고 정부지원금만으로 부모부담금을 계산하므로, 지자체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는 아동은 어린이집에서 부모부담금에 대한 추가 정산처리를 해주어야 함 |
• 보육료 선불결재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시 정부의 홍보사항이나 이를 후불제로 변환하고 당겨결제를 추진할 경우 정책 시행목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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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결재는 당초 취지대로 선불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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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단계적으로 확산 |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의 범위는 어린이집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국비지원사업 위주로 시행
• (대상) 차등, 두자녀, 만5세, 장애아 보육료 (시간제, 시간연장, 휴일보육료도 포함) - 방과후방학차액보육료, 지자체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 * 보조금 지급 방식 : e-보육처럼 시군구청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컨설팅 지원)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세부 사항은 02-6710-7204, 7205 (탁은정, 박은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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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아이사랑카드 결재범위를 정부지원단가에서 지자체의 시책사업 및 보육시설의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비용 개념으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
- 카드 수수료 증가에 따른 보육료 인상 불가피 - 학부모 모니터링단(시설당 5%) 운영으로 보육시설을 감시하되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는 행정 편의주의
※ 투명성 요구에 앞서 바우처의 기초원리인 공정한 경쟁기회 제공이 시설종류별 지원 차별로 인해 원천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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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GDP 대비 0.47% 수준(2008)인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을 OECD 권고수준인 1%로 확대 -보육예산은 국공립 수준으로 전체 보육시설에 동일지원
※ 2010년도 보육예산 요구내역참고(전국어린이집연합회) • 카드 결재는 정부지원단가에 한정 • 단말기 설치, 카드 수수료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 • 필요경비 수납 자율결정 - 유치원과 동일기준 적용 | ||||||||||||||||||||||||||||||||||||
⑦ 부모부담금 자동 청구 및 수납 (한도)액 등록 |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부모가 납부해야 할 보육료(기타경비 제외)도 자동 청구되므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수납한도액 및 수납액 입력이 필요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후 5일이내에 정부지원금(기본보육료 포함)과 부모부담금이 어린이집계좌로 입금처리됨 • (수납한도액 등록) 시도에서는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수납한도액 등록 * 기타비용에 대한 수납한도액은 시군구에서 입력하되 선택사항임 • (수납액 등록)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수납액(시군구 신고 수납액)을 수납한도액내에서 등록 * 입력 편의를 수납한도액을 복사하여 수정 가능 |
• 아이사랑카드 시행목적이 행정업무의 축소이나 오히려 행정업무 증가 |
• 전체보육시설 사무원 1명 인건비 지원 - 여성일자리 33,000개 창출 -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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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4월분 기 신청 보조금 추가 ․ 반환은 e-보육에서 처리 |
• 4월분 보조금(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모두)에 대한 추가․반환은 e-보육에서 보조금 추가․반환으로 처리 • 5월분부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거나 보조금 신청 처리 * (예외) 4.26.~4.30. 기간 중 입, 퇴소 아동 : 수기로 보육료 추가․반환처리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입퇴소 처리 |
• 문제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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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아동 보호자에게 청구되는 금액은 보조금승인후 확정됨 |
• 시군구청에서 보조금 신청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부모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아 아이사랑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됨 * 부모부담금 = (수납액)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 -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
• 아이사랑카드 시행목적이 행정업무의 축소이나 오히려 행정공무원의 업무 증가 - 월 1회 예산승인→상시 승인체제 |
• 자동 승인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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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경비"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납 가능 (자율선택) |
• (PC 연동결제) 기타경비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입력 후 결제 - 카드결제영수증은 보육료영수증과 서식 동일 - 아이사랑카드로 기타경비 수납한도액내에서 결제 가능 • (단말기 직접결제) 단말기 상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결제처리 - 카드결제영수증은 일반 가맹점 영수증서식과 동일 - 아이사랑카드를 포함하여 가맹점 계약이 되어 있는 타 카드 사용 가능 * 타 카드는 해당카드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 (현금수납등) 현금수납, 계좌이체 가능(종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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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다양한 방식 수납 찬성
• 아이사랑카드 시행목적이 행정업무의 축소이나 오히려 보육시설의 업무 증가는 곤란 - 월 1회 예산청구→상시 예산청구체제 ※ 방문객 카드 결재 및 면담 대응 등 부가 업무 증가로 원활한 보육서비스 제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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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사들이 학부모 면담 등 연구활동 부여를 위해 전체 보육시설에 청소도우미 1명 인건비 지원 - 여성일자리 33,000개 창출 -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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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영아 보육료 |
•카드 결재시 영아반 기본보조금을 차등보육료에 포함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는 시설로 지원함 〈카드 결재료〉
※ 만3~5세 미지원시설 보육료: 서울특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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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용비용은 정부지원시설이 높음에도 인건비 지원금이 제외된 화폐착시 효과로 국민들은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여 불공정 경쟁
※ 2008 예산기준, 한국여성책연구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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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재료 일원화 - 정부미지원시설에 제공되던 기본보조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인건비로 환산하여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시설로 지원 - 즉, 연령별 카드 결재료는 시설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결재하도록 제도개선 ※ 본 건이 불가할 경우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도 카드 결재료에 포함 | ||||||||||||||||||||||||||||||||||||
⑫ 유아 보육료 |
•유치원은 교육, 보육시설은 복지적인 관점에서 행정접근 〈표준 교육․보육단가 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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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에 대한 차별적인 예산지원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은 경쟁에서 도태 -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추가보육료를 ‘08.12월부터 1인당 5만원 지원지원중이며 내년에는 담임수당 11만원, 교직수당 25만원 합계 인당 36만원 추진 ※ 유치원 대비 보육시설 근무자의 열악한 환경 및 처우에 대하여 강경대응 목소리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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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지원방식 일원화 - 표준보육단가 수준으로 보육지원 단가를 통일하고 국공립시설도 민간시설과 동일 보육료를 받도록 조치 ※ 만 3~5세 유아 민간어린이집 이용 추가보육료 지원대책 수립 | ||||||||||||||||||||||||||||||||||||
⑬ 카드 가맹점 등록 |
• 모든 보육시설은 카드 가맹점을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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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가격결정권이 시설 운영자에게 없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 강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과잉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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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가맹점 등록은 보육시설 선택에 맡기고 미등록 보육시설에 대한 불이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