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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08-02-11 18:50 50
군대에서 장애 판정여부
군에서 복무중 발목을 다쳤는데, 처음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을때는 인대만 늘어났다했습니다. 그땐 이병이라서 깁스도 하기그럴꺼라면서 발목보호대를 권했습니다. 처방은 붕대로 감아줬구요. 그후 2달동안 계속 통증이있고 접찔리는 경우가 잦아서 외박중 병원에서 진료결과 발목이 금이가고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료가나왔습니다. 그 후 한번더 발목에 금이갔었고, 현재는 발목을 안쪽으로 아예접지를 못하는 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운동도 그래서 발을 쓰는 운동은 거의 기피하고있습니다. 쉽게 접찔리구요... 이 경우 군에서 몇 급 장애판정을 받을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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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은 공상신청을 하여 공상처리를 먼저 받으세요! 공상처리절차는 행정반에 문의하던지하여 바로 서류를 갖추어 올리세요. 공상을 받아야 공상에 의한 병가를 정기적을 받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그 다음에는,의병제대 신청을 하십시요 의병제대는 재검을 받아야되니...재검을 하는 군의관이 판정합니다. 의병제대에 대하여는 사회서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3.의병제대든 만기제대든 제대후에는 보훈청에 국가유공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보훈청에서 원점에서 새로 심사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모든혜택을 받습니다.
4.장애판정은 여기서 내릴수없습니다. 보훈청에서 심사로 결정합니다. 최하7급에서 시작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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