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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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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경감 및 임신부와 취약계층 부담완화
□ 주요내용 ①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 → 5%) ②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일부 결핵환자 10% 적용 → 전체 결핵환자에 대해 10% 적용) ③ 치료재료 급여전환 ④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20 → 30만원) ⑤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입원20%, 외래30~60% → 5%) ⑥ 항암제 급여확대 ⑦ 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⑧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급여전환 ⑨ MRI 급여확대
□ 시행일 * 2010년 |
□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o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o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o 또한,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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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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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하고,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하여 수요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복지수급자 개인별․가구별 DB 구축으로 복지대상자에게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서비스 안내․제공 ②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부적정 수급 방지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③ 복잡한 지자체 복지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 * 사업별로 소득․재산 조사방법 통일(한번 조사로 여러 사업 공동 활용)/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37종 → 6종) ④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일괄 신청 및 상담정보 통합관리, 민간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복지급여 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제고 ⑥ 지자체 공공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여 사통망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 시행일 * 2010.1. |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o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o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하여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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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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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객관적인 근로능력판정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의학적 평가 외에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 추가 ② 객관적 기준에 따른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근로능력 유무 판정 ③ 재판정 기간을 1년으로 하여 민원인의 부담 경감 ④ 수급자의 판정 결과 불복시 재판정 절차 마련
□ 시행일 * 2010.1.1. |
□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o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 한하여 '10.1.25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되므로 '10.1.1~18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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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통합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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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노인복지 유사사업 통합
□ 주요내용 ① 만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인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로 통합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27시간 : 무료, 36시간 : 월8천원)
□ 시행일 * 2010. 2. 1. |
※ 6.12 복지전달체계 개편관련 보도자료에 포함됨
□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ㅇ 60세 이상 어르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치료관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중 약값 등이 부담이 되어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ㅇ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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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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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걸린 경우에는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치매 어르신의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의 질 제고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①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실시 ② 저소득 치매노인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월 상한 3만원) 지원
□ 시행일 * 치매조기검진사업 : 2010. 1월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201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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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됩니다.
ㅇ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8,000명에서 37,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ㅇ '10년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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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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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37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1월 중순까지 신청 시 2월부터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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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