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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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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갑" 개인사업자이고 외국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하여 "갑"이 수출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국세청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없이 "을"에게서 임가공수수료에 대해서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을"사업자는 임가공계약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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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으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수출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에 근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가공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업자의 하도급업체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과 같이 수출업자인 귀사에서 을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을사업자는 귀사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가공계약서만을 제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을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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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 | 답변일자 : 2013-10-16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홍콩에 있는 회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업체로 매출을 한 건입니다. 저희가 매출한 회사에서 국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fob 기준으로 b/l 상 선적일이 9월27일 이고, 물품 배송도 9월 27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매출처에서 10월 1일 자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상태 입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에 저희 쪽에서 매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9월 27일자로 발급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0월 1일로 발행이 가능한지 궁긍 합니다. 10월 1일로 발행 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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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과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 | | 답변일자 : 2013-10-08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당사 A는 B사로 부터 2013년 10월 7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받았습니다. 2. 해당 물품은 2013년 10월 15일경 수출 선적 예정인 품목으로 3. 당사 A는 B사에게 물품 인도일인 2013년 10월 7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고, 해당 구매확인서를 10월 15일경 발행하여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4. B사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일 시점에서 구매확인서가 발행될 수 없는 점을 들어 해당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일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구매확인서 사전발급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에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함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선 발행 했을 경우 B사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2 물품 구매 당일이 아닌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았을 경우 당사 A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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