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대형 건설업체에 사립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백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 8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백씨에게 접근해 학교 부지 매입을 청탁한 브로커 문모(49)씨에게는 징역 3년 5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7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문씨는 2010년 1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구입한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해 큰 이익을 남기려한 건설업체 대표이사 오모(7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유명 브로커인 문씨의 소개로 당시 백씨에게 접근해 백씨와 문씨에게 뒷돈을 주면서 학교부지 매입을 추진했다.
학교법인 학원 총괄 이사인 백씨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브로커인 문씨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학교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대가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개인적으로 챙긴 금액만 6억 80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법인인 학원의 총괄이사로 학원 소유의 교육용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매각하려 한 행위는 학교법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학교 존립에 대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무겁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령한 돈 중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만 6억8000만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브로커 문씨에 대해서는 "학교 부지를 매각 계획을 제안하고, 백씨에게 부정한 대가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학교부지를 매수할 자를 중개해 주는 등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2010년 11월 배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건설업자 대표 오씨에게는 "경제적 이들을 위해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학교법인 사무처리에 관한 청렴성과 공정성을 헤친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금액이 12억원으로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상당한 재산상 손해만 입게 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