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내 공익용산지
원래 국토계획법의 원칙대로 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그 안에 있는 임야 역시 준보전산지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보전녹지 임야를 공익용산지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보전녹지지역 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되어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임야에서 개발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익용산지의 제한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서 특칙을 둡니다.
즉, 보전녹지지역 임야인 경우 개발가능 사업의 범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보전녹지지역의 규정과 이에 따른 임야소재지 지역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지역 임야에서는 공익용산지의 적용과 제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산지경사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도제한 등 산지관리법의 산지개발 절차와 제한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대상지의 입지를 꼼꼼히 현장답사한 다음 그 지역의 장단기 개발전망과 규제 젼경 완화 가능성등을 종합한 투자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보전녹지지역내 공익용산지 개발가능하나요?|작성자 대성베르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