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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A 1) 직접고용, 알바, 파트 타이머 포함 230명 ㄱ.근로조건이 가형의 고임금인 관리직군 90명 ㄴ. 나형의 저임금인 무기계약직군 100명 ㄷ.알바, 파트타이머 30명 ㄹ.기간제 10명 2) 채권추심인 300명 위 채권 추심인들은 현재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퇴직후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노동자가 승소합니다. ( 승률 90% 이상이나, 이 회사에서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에 응소할때 전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위임 계약서등을 개악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해 가고 있습니다.) |
## 질문1)본 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볼수 있는지요?
(상시 근로자수 300인을 나누는 변수로 채권 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나눌수 있을까요?)
## 질문2) 위와 같은 회사 A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상시근로자를 230명으로 산정하여 정년을 정했는데, 정년을 2016년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가형의 관리직군의 정년은, 법령에 따라 2017년으로, 나형의 무기계약직군은 정년은 졍년을 60세까지로 하기로 합의한다면, 차별이라고 하여 노사합의가 문제가 있을까요?(법적으로 가형직군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법 위반 사항이 생길수 있을까요??)
## 질문3)위와 같이 회사에서 상시근로자를 230명으로 산정하여 졍년을 2017년부터 60세까지 하겠다고 강행한다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달라고 주장의 여지는 있을까요?( 채권 추심인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여부가 그 승패를 나누는 변수가 될수는 있는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