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6월 연안 수산자원과 영세어업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연근해 조업 구역 조정안이 확정돼 이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별, 업종별 이해관계에 따른 반발등으로 수차례 실시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 상태의 조정안에 대해 해당 업계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
해양수산부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형 근해어선(충남연안선망 포함)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5.5km~17km) 밖으로 조정하고 △세목망(일명 모기장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 재조정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쌍끌이저인망의 멸치 포획을 금지하도록 했다.(3면 표 참조) 기선권현망과 연안선망, 연안선인망은 멸치 이외 혼획이 가능했으나 조정안에는 멸치만 어획토록돼 있다. 그러나 대형선망에 대해서는 포획가능 어종이 삭제됐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지난 2012년 6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등의 의견수렴과 업종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치면서 변경됐다. 지난해 2월 입법예고된 안에서는 제주도 남측해역 11km이내 조업이 금지돼 있던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조업금지구역을 22km로 확대할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번 최종안에는17km로 축소됐다. 기선권현망도 울산광역시 2km이내 조업금지와 12월~3월 멸치포획시 일부 금지구역을 300미터 안쪽도 허용하기로 했다가 지역어업인들의 반발로 완전 금지로 결정됐다. 근해안강망도 시기별 지역별로 조업수역을 금지하는 대신 어구를 5통으로 하고 주간조업만 허용키로 결정됐고 근해(뻗침대)자망은 당초 조업금지구역을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제주도가 대상이었으나 인천과 경기, 전남은 제외됐다.
연근해 조업 구역 조정은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의 조업 장소를 먼바다로 이동시켜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은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치며 해당 업계의 반발등을 고려해 어구사용량을 확대하거나 광역등을 조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남지역의 한 수협조합장은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면서도 현재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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