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수가제를 하게 되면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나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안 받거나 기피한다.
아닙니다.
11년 하반기 6개월 동안 포괄수가에 참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제왕절개분만 산모 42,198명 중 동반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 합병증을 가진 중증 산모는 11,787명이었는데, 이러한 중증산모 가운데 28.8%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55.5%의 산모는 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중증산모 중에서 종합병원을 이용한 산모는 15.7%에 불과했습니다.이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더라도 병의원들이 중증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
/ 포괄수가제는 실비보험사들의 로비이다.
/ 재벌 보험회사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한다.
/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은 민영의료보험사 살리기 운동이다.
/ 포괄수가제의 결말은 의료민영화이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을 것이다.
대표적인 괴담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포괄수가제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라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협측은 방송사 공개토론회에서 포괄수가제가 민간보험회사를 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공보험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오히려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포괄수가제로 비급여항목이 보험적용 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의료의 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인 바,
포괄수가 적용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평가를 7.1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함께 동시에 시작합니다. (*18개 의료의 질 평가지표 의료계와 이미 합의됨)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로 ‘전국의사총연합’에서는 활동 목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포괄수가제가 민간의료보험을 위한 제도라는 증거가 있다.
복지부 장관이 강연에서,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났습니다.
민간보험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민간보험 업계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SBS 토론中)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는 건강보험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보장 틀 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입원일수 증가 등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건강보험재정 등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나,
그 동안 민간보험 정책에 보건당국의 검토가 부족해 국가 보건의료체계와는 괴리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전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 갈 것입니다.
4.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의료기관 규모나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나다. /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합니다” (6.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노환규 회장 인터뷰) /
환자 특성을 무시한 채로 획일적인 치료를 요구한다.
아닙니다.
포괄수가는 질병별로 하나의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강경시술 또는 개복시술여부, 중증도 및 연령 등 환자상태에 따라 수가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7개 질병군의 경우에도
환자분류는 78개,
의료기관 규모별 가격은 총 312개,
여기에 일자별 수가(30일) 및 야간가산 수가까지 포함하면
총 18,720개의 수가가 있습니다.
일례로 건강한 산모가 제왕절개분만을 하고 7일 입원한 경우에 141만원 진료비(본인부담 28만원) 라면,
고위험 산모가 과다출혈이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을 하고 10일을 입원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254만원 (본인부담 51만원)으로 약 2배 정도의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5. 과소 진료에 의해 사람이 죽어 나갈 수 있다.
아닙니다.
소위 과소진료의 문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이며,
미국을 비롯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과소진료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이며,
우리나라에서 15년간 운영해 본 경험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하여 질 관리 지표(18개)를 개발, 7.1일 제도시행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며,
심평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소진료를 차단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마주하는 환자에게 과소진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는 부분에서는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금일은 5개의 주요쟁점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몇분이 되셨던지 간에) 국민여러분들께서 모여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시는 곳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오히려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