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소비자님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퀵서비스 관련 상담 전화가 왔었습니다.
소비자님은 며칠 전에 퀵서비스를 사용하셨고,
물건이 소비자님이 요청한 시간에 도착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셨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1시 반에 출발하는 고속버스 편을 통해서 창원으로 5시 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30,000원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퀵서비스 기사가 물건을 받아서
버스 터미널에 갔다 주기만 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가 알아서 전달을 해준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 중간에 착오가 생겨
요청한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난 저녁 8시 50분에 물건을 받으셨고,
이로 인해 소비자님이 1박을 하게 되셨고, 일처리가 안되서 몇 가지 피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퀵 서비스 회사에 숙박 비용과 식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했고
아직 퀵 서비스 요금(30,000원)에 대해서도 환급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분쟁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충분한 후속조치 없이 배송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소비자님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 및 숙박 비용에 대한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비자님이 우선 사업자에게 해당 기준을 근거로 배상을 요청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저희 쪽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그럼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