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부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나온 물건이었다.
탄생 이후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과열됐던 통신사 이동 즉 번호이동 시장은 눈에 띄게 안정화가 되었다. 100만명을 웃돌던 번호이동 건수는 단말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2014년 10월 37만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2023년까지도 번호이동 건수는 50만명 전후로 유지가 되며 지난 10년 동안 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지 못했던 이유였다.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된 지 1년 이후 애플은 국내 판매량이 2배나 늘어났으며 LG전자는 매우 낮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LG전자는 공식으로 단통법 폐지를 요청했다. 결국 그렇게 팬택과 함께 LG전자의 스마트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또한 판매 감소를 버티다 못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판매 대리점들이 다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는 휴대전화는 더 비싸지고 통신요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핸드폰 가격이 낮아질까?
현재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불투명한 유통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리베이트 차등 지급은 유통채널 간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되었다. 유통채널 간 차별은 성지 매장과 같이 많이 판매하는 곳은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성지 매장들이 아닌 곳은 낮은 리베이트가 지급이 되며 이를 통해 다시 이용자 차별로 이루어졌다. 불법 보조금을 조사하는 시장조사팀이 존재했지만, 여전히 성지 매장의 단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많은 판매량이 발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성지 매장이 아닌 판매점들은 LG전자와 팬택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하이마트, 삼성디지털플라자, 전자랜드 등 양판점에서 대규모 할인을 진행해도 단속조차 진행되지 않았다.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선언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그 어떤 답도 내놓지 있지 않다.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가 되었다 한들 현재도 스팟 단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 대놓고 홍보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로 보면 된다.정부에서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진행된다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결론은 지금보다는 조금 좋아지겠지만, 2014년 이전처럼 통신사들의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며, 같은 시기에 정보가 빠른 소비자들은 스팟단가를 통해 공짜폰을 구매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장년층은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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