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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도하는 1주택이 1년이만은 종전처럼 주민세 10%포함 55%
1-2년미만은 44%,2년이상인 경우 6-35%이나 주민세 10%포함시 6.6-38.5%가 됩니다.
참고로
1가구3주택이상다주택보유자와비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세중과를2010년말까지한시적으로폐지하기로결정됐다.강남3구에만지정돼있는투기지역의경우10%포인트의탄력세율이적용되는데다2010년말까지라는길지않은기간에적용되는조치다.주택수가몇채이건간에양도차익에따라6~35%의일반세율로내면된다.즉각종공제를제외하고양도차익이1천200만원까지는6%,1천600만원초과~4천600만원구간은16%,4천600만원초과~8천800만원은25%,8천800만원초과는35%의세율을적용받는다.2010년소득세율인하일정에따라양도세율도1~2%포인트추가인하된다.개인이나기업이보유한비업무용부동산역시마찬가지의세율을적용받는다.부재지주등의사유로비업무용부동산이되는토지보유자들의양도세부담이한결덜어지게됐다.다만투기지역에대해서는10%포인트의탄력세율이의무적으로적용돼일반세율보다높은세금을내야한다.현재투기지역은서울의강남,서초,송파구등이른바강남3구만지정돼있다.즉3주택이상다주택자가투기지역내주택이나비업무용부동산을팔때는중과세된다.2010년까지며,2011년이되면세율은중과세본연의세율2택자50%,3주택이상자60%,비업무용부동산60%로다시껑충뛰게된다.법개정으로정부가공언해온강남3구의투기지역해제는당분간어려울전망이다.세율을정부가마음대로정할수없다.
2010년말까지취득한주택은보유기간이2년을넘으면언제팔더라도주택수에관계없이양도소득세를6~35%의기본세율로내게된다.비업무용부동산역시2010년말까지사는경우에는매도시기에관계없이일반과세가원칙이다.양도소득세중과한시적폐지를내용으로하는소득세법개정안은부동산거래를활성화시킨다는입법취지에맞도록2010년말까지사는주택의경우투기지역이아닌한언제팔아도기본세율로일반과세하도록했다.물론이기간에파는사람역시일반과세가된다.
개정소득세법부칙은파는사람에대한중과세완화조항을첨부한것은파는경우만양도세를감면할경우매도자만늘어날뿐,결국높은세율을부담해야하는매수자는아무런혜택이없기때문이다.거래활성화를위해서는2010년말까지사거나팔거나간에양도세중과세를하지않도록해야한다.이미2주택자에대해서는2008년세제개편을통해조치했고,3주택이상자에게같은조치를했다.비업무용부동산역시중과세가한시적으로완화됐기때문에기업이든개인이든,2010년말까지취득하는토지는이후에투기지역으로지정되지않는한언제팔아도일반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