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일제조사(점검) 실시 안내
·화재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 피해사례 날로 급증
※ (2013.11.20.) KBS 21시 뉴스, 23시 뉴스 “소방시설 불량 만연”
·『 소방시설 상시 100% 작동』 유지를 위한 소방시설 일제점검 실시 |
❍ 기 간 : 2013. 12. 12 ∼ 2014. 6. 30 (7개월)
❍ 대 상 :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 (공장, 근린시설 등)
❍ 방 법 : 소방공무원 직접 방문조사(소방차 동반)
❍ 중점 조사내용
- 비상구 및 방화시설(문)의 폐쇄·잠금행위
- 소방시설의 미설치 및 전원차단(사용정지) 또는 고장 상태 방치 등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 여부 및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선임 여부 등
❍ 1차) 전원차단 및 잠금행위 등 고질적 위반행위 : 벌금,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 설치 유지법 제53조 제1항 제1호∼제13호 (개별기준)
❍ 2차) 시정보완명령 발부 보완조치
❍ 관계자 소방시설 사전점검 실시 불량사항 보완조치
❍ 점검요원(소방차 동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 당부
- 소방차량 진입 : 직원 놀람방지 사전 예고방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