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포차(일반음식점)를 운영하던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인천 00구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업주의
무지로 초동 조치가 미흡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분석 및 적극 대응하여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음.
- 사건 : 인행심 2015-359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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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발생 : 2015. 9. 5
- 재결일자 : 2015. 12. 21.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2015년 9월 5일
01:00경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경찰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손님이 들어오자 말자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확인 중 세부조사
과정에서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식품위생법 제 75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