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Perpetual Bond)는 원래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자본증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의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영구채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채로서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발행사가 발행 5년 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가지며, 상환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가산금리 부과(Set-up)하는 회사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05.29 [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및 시사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일반기업의 영구채 발행 현황 및 시사점_금융감독원_20180529.hwp
(2)영구채 발행.pdf
(3)주요사항보고서_우리산업 제2회_20171115_전환사채권 발행결정.pdf
영구채는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인 회사채로서 발행회사가 발행 후 5년 조기상환권(Call Option) 을 가지는데, 이때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이자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발행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됩니다.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최종 만기가 되어도 발행회사가 요구하면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 조건인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회계처리상 자본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발행이 촉진되었는데, 다음은 우리나라 일반기업들의 영구채 발행 내역입니다.
이 중 최근에 발행된 우리산업의 영구채 제 2,3회 중 제2차 100억원 발행 내역과 조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모 발행이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사모 전환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었는데 일반적인 유형일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