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 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향후 권리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만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 절차는 없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이나 공증인사무소의 확인서면 또는 관할등기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