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22. 11. 8(화) 오전9시〜안건처리를 마칠때까지
2. 장소 : 서림교회 수완예배당(송재식목사 시무) *서림교회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3. 신입회원
류영식목사 백운교회 위임목사
김용철목사 한울교회 담임목사
최은철목사 영광중앙교회 담임목사
정혜옥목사 청어람교회 교육목사
구병림목사 송정제일교회 교육목사
조환승장로 광주동광교회
김필환장로 약수교회
장충도장로 정다운교회
4. 목사안수자
오용덕전도사(하남교회 부목사)
5. 임원 입후보자
노회장 조재범장로(서림)
부노회장 1번 이광호목사(복있는), 2번 염규석목사(세움)
부노회장 이강옥장로(영광중앙)
서기 김선규목사(성남)
부서기 임덕수목사(사창)
회록서기 김영효목사(생명의숲)
부회록서기 박종성목사(빛고을초대)
회계 염창환장로(광천)
부회계 서상국장로(송정제일)
6. 중요 안건(부득불 특별안건만 게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가. 임원회 본회상정안건
1) 야월교회 당회장이 제출한 ‘노회역사위원회 구성 청원(총회역사위원회와 연합하여 총회정책 사역위해)’의 건은 본 회에서 처리하여 주실 일이오며
2) 서정교회 당회장이 제출한 노회 규칙 및 시행규정 개정청원한 건은 본 회에서 처리하여 주실 일이오며(별지1)
3) 총회장이 제출한 ‘제107회 총회 수임안건 통지 및 처리요청’의 건은 본회에서 처리하여 주실 일이오며
(1) 한국교회의 정책과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여성총대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총대 20인 이상 노회로부터 여성 목사총대 1명, 여성장로총대1명 파송하도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되 노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권고하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평신도위원회 보고시 결의)
(2) 여전도회연합회 가입을 독려해 주시고 더불어 여전도회 주일을 교회마다 지 킬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 도록 하되 권고하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평신도위원회보고시 결의)
4) 총회장이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 협조 요청한 건은 노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가 유효하므로 본 노회원들은 헌법개정(안) 찬․반(가․부)
투표에 참여하여 주실 일입니다.
※ (헌법개정(안) 노회수의용 책자 뒤쪽에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 투표지가 있으니
노회원들은 절취하여 투표하시고 뒤쪽 안내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헌법 개정 제10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2항 각 노회 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별지 1
노회 규칙 및 시행규정 개정 청원의 건
번호 | 안 건 제 목 | 제 출 처 |
1 | 규칙 시행규정 제6장 임원, 총대 선거관리 제16조 4항 “임원 및 총대 입후보 등록 후는 모든 접대를 금한다.” 에서 입후보 등록 후에서 ‘전’을 삽입 청원 | 서 정 |
2 | 1. 규칙 시행규정 제6장 16조(선거관리위원회)3항, 4항에 근거하여 입후보 등록 후 (노회 개회27일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는 위법에 해당된다. ① 당선약속을 위한 선물기부. 금품 살포를 요구하는 행위 ② 대리인을 세워 후보자의 명의로 밥을 사는 행위 ③ 후보단일화나 총대수를 맞추기 위해 담합하는 행위 ④ 후보 간 자격 폄하, 비방, 흑색 선전하는 행위 ⑤ 입후보 당사자 외 제 삼자를 통한 선거운동 하는 행위 ⑥ 고발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선거운동 하는 행위 2.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① 선거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물로 한다. ② 입후보자 개인 선거운동은 전자, 문자, 메일 동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③ 입후보 등록 이전, 당선 이후 사례로 접대하는 일은 할 수 있다. ④ 해 시찰회 인준 결과에 대한 감사인사는 가능하다. ⑤ 그 이상의 후보개인이 하고 싶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다. 에서 ③항 “입후보 등록 이전, 당선 이후 사례로 접대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삭제 해주실 건 | 서 정 |
3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노회와 입후보자의 품위를 위하여 위법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건 | 서 정 |
4 | 규칙 및 시행규정 제6장 제15조 5항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총대로 예우한다”에서 다음사항을 추가청원 “여성총대 및 은퇴를 앞둔 농촌교회 및 개척교회 목사와 장로 가운데 윤번제로 당연 총대로 포함시켜줄 건 (여성총대는 여교역자회, 목사총대는 목사회, 장로총대는 장로회)에서 추천한다. | 서 정 |
나. 재정부 청원사항 : 목민교회 폐지 건을 본회에 상정된바 목민교회 제36회기 상회비 813,000원을 납부
후 폐지하도록 허락해 주실 일입니다.
※ 제36회 봄정기노회에서 장헌권목사(서정교회)가 발의한 안건을 36회기 임원회(노회장 송종태목사)가 의결하여 실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