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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립(宋大立)은 자가 신백(信伯)이고 여산(礪山) 사람이다. 선조에 송례(松禮)라는 분이 고려조에 벼슬하여 재상이 되었다. 송례의 7세손 간(侃)은 단종 때에 남쪽 지방을 순무(巡撫)하다가 광묘(光廟)가 왕위를 선양(禪讓)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여산으로 돌아가 은거하여 나오지 않다가, 얼마 후 다시 흥양(興陽)의 바닷가에 깊이 들어가서 거주하니,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흥양 사람이 되었다.
공은 간의 6세손이니, 사람됨이 비분강개하고 담력과 지략이 풍부하였으며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중시하였다. 경서(經書)와 역사책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여가에 무예(武藝)의 일을 배워서 번번이 그 묘리를 다 터득하였다.
만력(萬曆) 갑오년(1594, 선조27)에 마침내 무과에 올랐는데, 이때는 막 왜구(倭寇)의 변란을 겪어서 호서와 호남이 함락되어 적의 소굴이 되었다.
공의 아우 희립(希立)이 지도 만호(智島萬戶)가 되었는데, 공이 편지를 보내 일깨워서 함께 힘을 합해 왜적을 토벌하려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휘하로 달려갔다. 이때 자기 어머니를 동복 현감(同福縣監) 송두남(宋斗南)에게 부탁하였는데, 송두남은 공의 집안이었다.
이공은 평소 공의 충성과 용맹스러움을 알고 있었는데, 이때에 그가 자기 집안을 잊고 순국(殉國)하려는 뜻이 있음을 알고 크게 탄복해서 마음을 기울여 친애하였으며, 또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공에게 칭찬하고 천거하였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왜적이 또다시 크게 침략하자, 권공은 공을 창의 별장(倡義別將)으로 차임(差任)하여 연해(沿海)에 있는 왜적들을 막게 하였다. 이때 왜적의 형세가 자못 강성하고 우리 군대는 병력이 적어서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공은 마침내 도망하는 사람들을 타일러 다시 모으고 널리 의병을 모집하여 흥양의 첨산(尖山)에서 험지를 의지해 굳게 지켜서 군대의 모습이 다소 성해지니,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중하게 여겼다.
이해 3월에 적선 30여 척이 갑자기 보성진(寶城津)을 침범하자 공은 용사인 최대성(崔大聲) 등을 인솔하고 급히 가서 막았는데, 이때 홀로 왜적 수백 명을 사살(射殺)하였다.
또 적선 10여 척이 흥양의 망제포(望諸浦)를 침범하자, 공은 망제포로 진영을 옮기고 적을 크게 유린하니, 왜적 중에 거의 살아남은 자가 없고 오직 아홉 명만이 도망하였다. 공은 단기(單騎)로 이를 추격하여 여덟 명의 적을 죽이고 그중 한 명을 사로잡고는 막 말을 돌려 돌아오려 하였다. 이때 갑자기 왜적의 복병 천여 명이 돌진해 왔는데, 그 형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려오는 듯하였다.
공은 더욱 기운을 내고 힘을 다해 싸워 검(劍)을 휘두르며 공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왜적들은 이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특히 공의 용맹함과 날쌤을 두려워해서 감히 곧바로 핍박하지 못하고 멀리서 포환(砲丸)을 쏘아 공의 가슴을 적중시켰다.공은 말에서 내려 북쪽으로 서울을 향해 재배하고 마침내 절명하였는데, 이날은 4월 8일로 향년 48세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선조(宣祖)께서 특명으로 병조 참의(兵曹參議)를 추증하였는데, 선무 공신(宣武功臣)을 책록할 적에 공을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으로 기록하고, 뒤에 공의 마을을 정표(旌表)하여 ‘충신지문(忠臣之門)’이라 하였다.
공은 처음 벼슬하여 부장(部將)이 되었다가 승진하여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이 되었는데, 공이 훈련원 정(正)이 되고 품계가 어모장군(禦侮將軍)에 이른 것은 모두 군공(軍功) 때문이었다.
아들은 세 명이니, 장자 눌(訥)은 선무랑(宣務郞)이고, 차자 겸(謙)은 무과에 급제하여 함안 군수(咸安郡守)이고, 그 다음은 심(諶)이다. 심은 자가 사윤(士允)으로, 참의공(參議公)이 죽을 적에 나이가 겨우 여덟 살이었는데 이때 슬프고 분통해 하여 살고자 하지 않으니, 보는 자들이 슬퍼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열두 살에 같은 고을에 있는 장자(長者)에게 《사기》를 배워 대의를 통달하였으며, 또 바둑을 잘 두어서 전문(專門)으로 바둑을 두는 자도 미치지 못하였다. 한 장자가 바둑을 두는 것이 학문에 방해된다고 꾸짖자, 공은 대답하기를,
“저의 뜻은 복수(復讎)에 있으니, 역사서를 읽는 것은 고금의 사변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요, 바둑과 같은 기예(技藝)를 두루 익히는 것은 기회를 운용하여 승부를 결정하는 묘리를 터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인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니, 장자가 이 때문에 숙연히 용모를 고쳤다.
수년 뒤에 균전사(均田使)인 권진(權縉)이 호남에 와서 백성들의 토지를 검속하였는데, 신고가 누락되어 세금을 면제받는 자들을 조사할 적에 공 또한 추궁을 당하였다. 그러자 공은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말하기를,
“공은 큰 뜻을 품은 아이를 죽이고자 하십니까?”
하니, 권진은 마음으로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짐짓 성내며 말하기를,
“네가 무슨 뜻이 있느냐? 빨리 형벌을 받으라.”
하였다. 관리가 끌어내자 공은 날쌔게 떨쳐 일어나 내달으니, 아득히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쫓아갈 수가 없었다. 권진은 눈으로 전송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용맹하고 건장해서 후일에 반드시 크게 쓰일 것이니, 그 죄를 묻지 말라.”
하였다.
차츰 장성하자 문장이 일취월장하고 글씨 또한 훌륭하였다. 도사(都事) 김시양(金時讓)이 향교(鄕校)의 유생(儒生)들을 태강(汰講)하려 하자, 공은 자청하여 병서(兵書)를 강(講)하였다. 김시양은 공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함을 보고는 재주를 아까워하여 유학(儒學)을 공부할 것을 권하였으나, 공은 응하지 않고 마침내 만력(萬曆) 갑인년(1614, 광해군6)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북변(北邊)에 수자리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문을 닫고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벼슬을 바라지 않았다.
인조(仁祖)께서 개옥(改玉)을 하자,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이 삼도 통제사(三道統制使)가 되었는데, 공의 어진 명성을 듣고 초빙하여 막좌(幕佐)로 삼고 매우 신임하였다.
그가 체직하여 돌아가면서 공을 그대로 데려가 문하(門下)에 있게 하였는데, 마치 자손처럼 깊이 사랑하여 공을 무겸 선전관(武兼宣傳官)으로 천거하였다. 공은 차츰 승진하여 전라 병마우후(全羅兵馬虞候)에 이르렀고, 을해년(1635, 인조13)에 홍원 현감(洪原縣監)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에 오랑캐의 난리가 일어나자 척후장(斥候將)이 되어 북병사(北兵使) 이항(李沆)과 남병사(南兵使) 서우신(徐佑申)을 따라 전진하여 양근(楊根 현 경기도 양평(楊平) 일대)에 이르렀다.
이때 오랑캐의 형세가 매우 강성하니, 이항 등은 두려워하여 겁을 먹고는 일부러 지체하였다. 이에 공이 의리를 들어 책망하니, 이항 등은 자못 불쾌하게 여겼다. 얼마 후에 화친이 이루어져서 오랑캐 군대는 물러갔으나, 우리 북도(北道)를 거쳐 돌아가던 몽고(蒙古)의 군대가 노략질을 크게 자행하였다.
조정에서는 기회를 틈타 이들을 추격하여 토벌할 것을 명하였는데, 마침 중영(中營)의 장수로 있는 자가 병으로 사직하였다. 군중(軍中)에서는 공이 장수의 재능이 있다고 추천하여 대신 중영의 군대를 영솔하게 하였다.
공은 안변(安邊)의 남산역(南山驛)에 이르러 적과 조우하였는데, 이항 등이 또다시 지체하고 전진하지 않으면서 공과 앞뒤의 영장(營將)인 한기영(韓耆英)ㆍ배명순(裵命純)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게 하였다.
공이 말씀하기를,
“적이 잠시 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니, 만약 복병이 갑자기 나온다면 고립된 군대로 대적하기 어렵습니다. 전군(全軍)이 함께 전진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항 등은 말하기를,
“아, 천 균(勻)의 쇠뇌를 어찌 생쥐를 보고 쏜단 말인가. 만일 그대의 말처럼 된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뒤이어 구원하겠다.”
하였다.
공이 부득이 세 영(營)을 합하여 전진하였는데, 적병들이 과연 산골짝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온 들을 뒤덮으니, 그 형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한기영과 배명순이 모두 전사하자, 공은 크게 고함쳐 구원을 청하였으나 이항 등은 이미 멀리 도망하고 없었다.
관예(官隷)인 박귀학(朴貴鶴)이란 자가 말고삐를 잡고 청하기를,
“대군이 이미 도망하였으니 공은 우선 퇴각하였다가 후일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헛되이 죽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공이 분개하여 말씀하기를,
“이곳은 내가 죽을 곳이니, 어찌 구차히 살아서 국가의 은혜를 거듭 저버리겠는가. 또 우리 선친이 나이 48세로 정유년 왜란에 별세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또 48세이니, 정축년 호변(胡變)에 죽는다면 일이 우연치 않은 것이요 또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잘 이었다고 말할 만하다.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온 군대가 이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공은 종일토록 활을 쏘아 손가락이 모두 빠질 정도였다. 화살이 바닥나자 검을 들고 적을 공격하였는데, 검마저도 부러졌다. 공은 마침내 적의 흉악한 칼날에 죽고 공을 모시던 아전 강충로(姜忠老)도 죽으니, 실로 정축년(1636, 인조14) 2월 15일의 일이다.
뒤에 공에게 좌승지를 추증하였고, 또 공의 마을에 정표(旌表)하였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 문상(文祥)은 통덕랑(通德郞)이고 차자 문우(文祐)와 문형(文亨)은 모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다음과 같이 찬한다.
선조와 인조 두 조정의 즈음에 / 宣仁兩朝之際
남쪽 왜적과 북쪽 오랑캐의 화가 지극하였네 / 南北兵戎之禍極矣
그 사이에 군대에서 죽어 충절을 세운 자를 / 其間死綏立慬者
일일이 다 헤아리기 어려우니 / 殆難一二數
우리 조종에서 절의를 배양한 효험을 / 我祖宗培養節義之效
여기에서 볼 수 있다오 / 可見於此矣
한 가문이 똑같이 절의로 죽은 자로 말하면 / 至若一門同死於義者
고 초토사(高招討使) 부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어서 / 莫盛於高招討父子
한 시대에 충성과 효도를 모두 온전히 하여 / 而一時俱全忠孝
변 성양과 방불하였네 / 髣髴卞成陽
그 죽음이 비록 장렬하나 / 其死雖壯
처음 보는 일이 아니니 / 事非刱覩
크게 놀라거나 기이하게 여길 것이 없지만 / 猶未甚驚異
지금 송 참의 부자의 경우 / 今宋參議父子
정유년과 정축년은 / 則丁酉之於丁丑
간격이 거의 반백 년에 이르는데 / 相去幾及半百載
부자가 순국한 것이 전후가 똑같고 / 而父子殉國前後同符
또 그 수명(壽命)이 같고 / 又其壽年同
해의 간지가 또한 정(丁)에 속하였으니 / 而歲紀同屬於丁
그 사적이 더욱 기이하여 / 其跡益奇
실로 전고에 듣지 못한 바이로다 / 實前古之所希聞也
사적이 기이하여 일이 더욱 거룩하고 / 夫跡奇而事益偉
일이 거룩하여 더욱 깊이 사람의 귀와 눈을 감동시키니 / 事偉而聳動人耳目者益深
아, 전할 만하고 전할 만하도다 / 嗚呼是可傳也已是可傳也
[주D-001]광묘(光廟) : 조선 왕조 제7대 임금인 세조(世祖)의 묘호이다.
[주D-002]흥양(興陽)의 바닷가 : 흥양은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군이다.
[주D-003]권율(權慄) : 1537~1599.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 본관은 안동, 시호는 충장(忠壯)이며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46세 때인 1582년(선조15) 식년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호조 판서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군의 총사령관인 도원수가 되어 왜군의 침략을 막았으며, 임진왜란 3대 대첩(大捷) 중의 하나인 행주(幸洲) 대첩의 주역이기도 하다.
[주D-004]균전사(均田使) : 각 도의 전답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된 어사(御史)로, 전답을 측량하여 품등(品等)을 결정하고, 민정을 살펴 부정의 유무를 조사하는 등의 권한을 가졌다. 수령의 잘못을 확인했을 경우, 그가 당하관(堂下官)이면 균전사가 직권으로 치죄하고 당상관일 경우에는 왕에게 보고하여 치죄하였다.
[주D-005]권진(權縉) : 1572~1624. 자는 운경(雲卿), 호는 수은(睡隱),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597년(선조30) 알성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병조 판서에 이르렀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신 이이첨(李爾瞻)에게 아부하지 않아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으며 인조반정 때에 홀로 제위(諸衛)의 군사를 모아 궁궐을 호위하여 공을 세웠으나, 그의 유능함을 질시한 반정 공신들의 무고를 받고 양산(梁山)에 유배되었다가, 왜인과 내통하여 반란을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주D-006]태강(汰講) : 향교의 유생들에게 고강(考講)을 치러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탈락시켜 군역을 부과하는 일을 이른다. 조선 시대 향교의 유생들은 군역이 면제되었으나, 이 제도가 군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자, 고강을 엄격히 하여 탈락자는 다시 군역에 차정(差定)하였다.
[주D-007]개옥(改玉) : 패옥(佩玉)을 바꾼다는 뜻으로 반정(反正)하여 새로 임금으로 즉위함을 이른다.
[주D-008]구굉(具宏) : 1577~1642. 자는 인보(仁甫), 호는 군산(群山), 본관은 능성(綾城)으로 인조의 어머니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의 오라비이다. 1608년(선조41)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 등을 지내다가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1등에 책록되고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으며, 각 조의 판서와 오위도총부 도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주D-009]이항(李沆) : 1586~1637. 본관은 함평(咸平), 시호는 경무(景武)이다. 1618년(광해군10) 무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 공신 3등에 책록되고 함녕군(咸寧君)에 봉해졌다. 이후 함경도ㆍ평안도 병마절도사 등 주로 북방의 병사(兵使)를 여러 차례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함경도의 북병사로 있었는데,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행행(行幸)하자 군대를 이끌고 양근(楊根)으로 달려왔으나 적에게 막혀 인조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강화(講和) 이후에 청나라 팔기군(八旗軍)의 한 축을 담당하던 몽고군(蒙古軍)이 돌아가면서 백성들을 약탈하자 이를 공격하였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병사를 잃었다는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주D-010]서우신(徐佑申) :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병자호란 때 함경도의 남병사로 있다가 북병사인 이항과 함께 행동하였다.
[주D-011]천 …… 말인가 : 균(勻)은 원래 균(鈞)으로 쓰는데, 천 균의 쇠뇌는 많은 힘을 들여야 당길 수 있는 강력한 쇠뇌로, 소수의 적병을 상대하기 위해 아군의 대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주D-012]고 초토사(高招討使) 부자 : 고 초토사는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이른다. 초토사는 조선 시대 전란 중에 임시로 지방에 파견하는 특별 관원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의 문ㆍ무 관원 중에서 선임되어 주로 특정지역의 의병을 규합하고 적을 토벌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고경명은 자가 이순(而順), 호가 태헌, 본관이 장흥(長興)이다. 1558년(명종13)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벼슬이 동래 부사에 이르렀는데, 파직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두 아들 종후(從厚)ㆍ인후(因厚)와 함께 전라 좌도에서 의병을 모아 혁혁한 공을 세우고 호남 지방의 초토사로 임명되었다. 의병을 이끌고 금산(錦山) 싸움에서 왜적과 싸우다가 아들 인후와 함께 전사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주D-013]변 성양(卞成陽) :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의 명신인 변수(卞粹)를 가리킨다. 성양은 지명으로, 변수가 성양자(成陽子)에 봉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변수의 집안은 형제 여섯 명이 모두 재상의 반열에 올라 나라에 충성을 바쳤다. 특히 그의 아들 변호(卞壺)는 성제(成帝)가 즉위하여 태후(太后)가 임조(臨朝)할 때 유량(庾亮)과 함께 정사를 보필하였으며, 소준(蘇峻)의 난리 때 온힘을 다해 싸우다가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별세하였다. 이에 세상에서 충효의 집안을 칭할 때, 변문 충효(卞門忠孝)라 하여 항상 첫 번째로 꼽았다. 《晉書 卷70 卞壺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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