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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후 청구인 대표 "성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운영과 인사권 남용, 관급공사 청탁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 밝혀야"
오덕훈 전 환경농업협회장 "사적 감정으로 인한 보복성 인사 등으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다가 성 시장이 잘하겠다고 하며 애걸복걸하여 중단하게 됐는데, 그 후로 잘못하는 것이 더 하면 더 했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국민감사청구는 경북도내에서 최초 기록
시정업무 소홀과 예산낭비행위, 관급공사 청탁과 공사·인사 비리 의혹, 측근들의 토착적 비리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상주시민 56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주도한 청구인 대표 이충후(58) 전 상주시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상주시의회청사 전정에서 성백영 상주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장에는 전국통신뉴스사 '뉴시스'와 안동mbc, kbs를 비롯해 중앙언론, 지역언론인 등 30여명의 취재진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오덕훈(56) 전 환경농업협회장의 기조발언에 이어 이충후 청구인 대표는 "성 시장은 취임 초부터 독선적 시정을 펼치며 정치적 편가르기로 지역 분열을 조장해 왔으며, 시민여론을 무시한 제왕적 권한 남용을 서슴치 않았고, 시정현안은 뒷전이고 오로지 선거운동에 올인하는 모습과 성 시장과 측근들의 불법·부당한 각종 비리 의혹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이번 국민감사청구 서명에는 30여명의 시민들이 뜻을 모아 서명작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후 대표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는 중에도, 시장측에서는 공무원과 측근인사들을 동원하여 백방으로 회유하고 방해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에도 시 공보실 관계자가 언론인들이 기자회견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회유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상주시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지역언론사 길들이기 명목의 문서(협약서)를 공개하며 지역언론사에 대한 횡포를 폭로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이 협약서는 상주시청과 본지(상주포커스)간 맺은 협약서다. 이 협약서는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는 올리지 말아야 하며, 신문사 홈페이지 전체 독자 의견란(댓글란)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청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중지시키고 시에서 각 언론사에 정례적으로 주는 여름철 광고를 상주포커스에 한해서 제외시킨 후, 협약서에 서명하면 시 광고와 보도자료를 주겠다고 합의 작성한 일종의 '언론 길들이기' 문서다.
이충후 청구인 대표는 이 날 기자회견을 하기 전인 오전 9시 14분, 상주우체국에서 국민감사청구서 관련 서류(청구인 서명부 포함)를 발송했다.
이 날 오덕훈 전 환경농업협회장은 자신의 주도로 진행되던 주민소환제가 2011년 9월경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성 시장의 독선행정과 측근들의 토착비리, 인사권 남용, 사적 감정으로 인한 보복성 인사, 예산을 이용한 언론과 공무원 길들이기, 사적 친분을 내세워 외지업체 살리기 등으로 불법적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소환청구'를 추진하던 중, 이 때 성 시장이 측근들을 동원하여 이를 회유·저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당시 주민소환제 발대식을 하기 전날 성 시장이 찾아와 '앞으로 정말 잘 하겠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던지 하겠다'고 하며 애걸복걸하여 할 수 없이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주민소환제'를 중단하게 됐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지켜보니 오만과 독선 등 모든 것이 더 하면 더 했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감사청구인의 한 일원으로서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접수한 감사청구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의 분열 조장
성백영 상주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선거에 개입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직원 조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뒤, 측근들이 전해주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 후보를 편들었다고 지목된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상주시가 생기고 나서 최대의 보복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며, 이후 잦은 인사로 상주시 농정과장과 모 계장 같은 경우 1년 만에 세 번이나 바꾸는 등 무원칙한 인사로 시민 불편은 물론, 공무수행에 엄청난 차질을 주기도 했다.
성 시장은 취임 초부터 차기 시장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사리사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농민단체를 협박하여 강제 통합을 시키고 "(시장이 원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지원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을 받기도 하는 등 편 가르기로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심지어 지방 언론사까지도 편 가르기를 하며 내편이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남용하였고, 또한 공직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충성맹세를 강요하기도 했다.
2) 지역경제 위축
선출직 지방 자치단체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업체나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체의 물품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성백영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지역업체는 외면하고 외지업체에 거의 모든 사업을 내주었다. 의류(단체복 등), 공산품, 인쇄물, 영상홍보물, 건설자재 등 물품구매는 물론, 상주시에서 계약하는 관광버스마저 지난선거와 관련하여 한곳의 지역업체 외 외지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각종 공사발주도 마찬가지이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아 이를 행사하거나 당시 선거에 도움을 준 자들을 위해서 지역을 배제하여 지역경제를 다 죽인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 심지어 지역소식지인 반상회보 마저 의성군에 소재한 업체가 발행하게 하여 상주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런 와중에 민심은 이반되고, 토착적 비리를 저지르는 세력화된 측근들의 개입으로 많은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독선적 시정운영과 권력 남용
성 시장은 당시 오갈 데 없던 프로축구단 상무를 '유치'했다고 거짓 선전하고, 그 구단주에 취임하며 이를 자랑하고 다니면서 상주시 재정에 큰 손실을 끼쳤다.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 중에 최 하위권에 있어 프로구단을 운영할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함께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
결국 ‘상주 상무’는 승부 조작 파문으로 인한 선수의 자살 등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고,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농협 등 지역업체에 강제로 후원금을 걷는 등 권력을 남용하여 지역에 해악을 끼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은밀하게 시민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프로축구를 법인화 하여 앞으로 상주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올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시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합청사 건립을 상주 무양청사에 있던 민원실을 남성동 청사로 통합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며 상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통합청사 건립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4) 절망적인 시민들의 몸부림
성 시장은 불법적 권력 남용과 각종 공사 비리의혹에 휩싸여 취임 1년 만에 상주시민들로부터 주민소환과 국민감사청구 운동이 추진됐다.
이 때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이를 회유, 저지하려다가 실패하자 결국 자신이 직접 이 운동을 주도하던 시민단체 대표를 찾아가 애걸하여 결국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이를 상주시청 게시판에 공개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독선적 시정과 정치적 편 가르기를 공공연히 하여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하는 현실을 만들고 공직인사와 각종 대형관급공사 수주의 개입 및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믿을 곳이 없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시민들의 절망감이 절정에 달한 실정이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법률에 따라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도 상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물론 막대한 시장업무추진비와 홍보비용마저 부서별로 은닉하고 변태 지출하여 사전선거활동에 사용하는 의혹 등 각종 비리와 부정한 의혹들로 인해 시민들 불만이 한계에 다다라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과 탄핵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운 지경에 이르러 시민들로 하여금 외면당하여, 앞으로 정상적 시정추진이 될 지 크게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상주시장의 무책임한 제왕적 권한 남용과 토착 세력화된 측근들의 부정한 이권개입들로 인한 재정적, 인적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차기 시장선거에만 매달려 측근들의 부정한 행태들을 비호 내지 방임하며, 산적한 시정업무를 방치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상주시민들이 연서하여 국민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4. 감사청구사항 주요내용
1) 시청 통합청사 관련
상주시는 상주시민들의 염원인 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2009년부터 <통합시청사 건립기금>을 공식 마련하며 이미 시민전체의 공청회와 토론을 하면서 민선 4기에는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 다른 기관들이 이전 추진하고 있는 만산동 부근 등 제3의 장소에 위치를 다시 검토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백영 상주시장은 측근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통합청사 위치선정에 대한 공청회 등 공식적 여론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남성청사에 통합청사를 만든다"고 결정하고 추진했다. 이에 시민 사회에서 거세게 항의하자 다시 남성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청사 통합 계획을 세우고, "시민 다수가 찬성했다"고 거짓문서를 만들어 국비 등을 요구하고 추진했다. 이리하여 시민들의 오랜 여망인 통합청사 건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졸속행정 처리를 하며 기만하였고, 통합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예산낭비와 함께 시 재정난마저 가중시켰다.
2) 프로축구단 관련
성 시장은 시민들 다수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며 상무 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시 예산 150억원을 임의 집행하고 금년에도 40여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열악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더욱이 2부로 전락하고 부정시비로 얼룩진 상무프로축구단을 시민동의 절차도 없이 은밀히 법인화하였고, 지금까지도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방만한 예산을 프로축구에 불법 부당하게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했다. 더욱이 시 행정을 감시할 목적으로 예산의 집행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도 미루고 제출치 않고 있다. 투명해야 할 시 재정 출입을 은폐하여 상주시 재정운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상주시장은 직을 이용하여 건설업체나 자재생산업체 및 관변단체들에게 공연히 프로축구단에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을 광고비, 후원비를 요구했다. 이 요구를 받은 업체나 기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역의 실정이다. 또 시청 각 부서를 통하여 관련업체와 단체, 유관기관 등에게 연간 입장권을 강매하여 많은 불만을 사고, 강매당한 입장권은 실제로 관람치 않고 그대로 폐기처분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프로축구단 구단주 상주시장은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방만한 계획을 세워서 경품행사에 승용차를 출연하고 공군 에어쇼를 하는 '블랙이글스'를 초청하여 에어쇼를 하고, 경기 때마다 불꽃축제 하듯 수 많은 폭죽을 터트리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외부 관람객 유치를 방치하여 지역민들끼리 제살 뜯어먹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지역민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만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프로축구 창단과 법인화에 대한 절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1조원의 홍보효과와 지역 이익을 창출한다"는 등 허위, 과장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3) 상주시는 2008년 도청유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석패한 바 있는데, 당시 경상북도지사가 민심수습의 방편으로 '상주~신도청간 연결도로 신설'과 함께 도청산하 '경북농업기술원 상주이전'을 약속했으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만 매달리며 아무런 노력조차 없이 이를 방관하는 바람에 도로 신설이 무산되고 경북농업기술원은 도의회에서 도청산하기관 전체를 신도청 지역으로 이전 확정하는 억울한 결과를 보고도 시민들에게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 더욱이 타 시군에서 “개발에 저해되고 이익이 없다”며 기피하는 '농업기술원 시범 묘포장 단지'를 현재 시민들의 동의와 의견수렴 없이 상주시장이 일방적으로 21만평을 사벌면 일원에 유치 추진하는 것 또한 상주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4) 권력 남용
성백영 상주시장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공공연히 보복성 행정을 자행했다. 지역의 농업, 농민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무기삼아 전 시장시절부터 자체 선임되어 일하던 각 단체의 임원들을 직접 부르거나 담당과장을 보내서 겁박하며 그 직위를 빼앗는 등 지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상주의 곶감, 한우, 친환경농업단체 등 그 동안 잘 해오던 단체들을 강제로 통합시키면서 기존의 단체 대표들을 물러나게 하는 등 무리한 권력 행사로 인해 지역 농민들이 분열되어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아니했다. 심지어 '그린 스타'라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체를 만들게 하여 상주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예산마저 지원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그린 스타에서 인증 받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하여 특정업체를 공개적으로 특혜를 주는 짓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5) 무기계약직원 채용 비리, 공직 인사
성 시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45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2009년 선거 당시 성백영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들(박00, 성00)을 특혜 채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선거 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의 청탁을 받아 20여명의 인원들이 특혜로 채용된 의혹들이 증폭되어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시청공직자들의 인사 또한 많은 공직자를 1년에 수차례씩 인사 조치했는데, 이는 시장 취임 초기에 공개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공공연히 하여 인사 당사자는 물론 시청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정치 보복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스스로 시정의 동력을 떨어뜨렸다.
또한, 측근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 공직자들의 승진을 위해서 근무승적 조작 등의 비리행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시민사회의 시정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계속하여 적법치 못한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체념하고 실의에 차있는 것이 공직내부의 현실이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반드시 엄정한 감사로 사실 여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공직풍토가 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특히, 한평생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혼신을 다하며 살아온 시청공직자 박00이 2008. 6월초 경, 상주시장의 주도하에서 상주시 발전의 전기가 되는 신 도청을 유치를 위해 시군간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상주시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졌던 '도청유치 후원금 600만원을 받아 당일 도청유치팀장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 바, 사법부에서도 복직하도록 관용을 베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시장은 '전임 시장 편 사람'이라는 편견으로 복직을 막고 불이익을 주기위해 서둘러 도지사에게 "중징계 해 달라"고 요청하여 2년간 대기발령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 상주시장 비서실장(김00)과 비서(박00)와 사건 관계인 시장측근 강00씨 등이 시장비서실에서 무고성 서류를 만들어 첨부하여 탄원서를 제출토록 하고, 일상을 불법 사찰케 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등의 악행으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날들을 보내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당하게 했다.
더욱이 징계(정직1개월)가 끝난 지금에도 고의적으로 복직되는 날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보직조차 주지 않고 경북대학교에 파견하여 아무런 임무도 주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는 모멸감을 주고, 상주시와 시민들에게는 '숙련된 공무원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게 하고 보수만 준다'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부당함을 지켜보며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던 공직자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부정하고 불법, 부당한 권력남용 등을 공개 탄핵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억울한 공직자의 공직명예를 찾아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6) 기타 불법·편법 행위
성 시장은 보도블럭, PE관, 전기 자재 등의 자재납품과 가로등, 대형전광판, 운동장 조명탑 조명설치,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건립공사 관련사업, 명주테마파크 신축(조성)공사,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농공단지조성공사 등의 자재납품과 제작설치 및 건설공사 수주에 시장의 비호 아래 측근들이 깊이 개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말이 의혹이지 심지어 직접 증언하는 업주까지 있으나 "성백영 시장이 전에 검찰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과 인맥으로 손을 쓰기 때문에 지역의 사법기관들마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파다하여 검찰에 고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참여기회를 가로막아 도산 위기를 맞게 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지역경제 회생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들을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또한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은척면에 소재한 <은척 자연휴양림>내에 67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한 한방건겅센터(찜질방, 사우나, 불한증막, 한의원, 피부 관리실, 한방식당, 노래방 등)를 임대보증금(계약금) 5억7,500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없이 2011년 1월 25일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개장했다. 그 후 불법적으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보증금 및 임대료를 50%로 감면하는 특혜를 주었다. 더욱이 2013년 2월까지 계약금 전액을 체납하고 임차권마저 제3자에게 다시 양도했으나 상주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 마저 불이행하여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
또, 위 사업지 안에 있는 <묵심도요>(이00)라는 공예업체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 타당성, 적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2010년 은척면 남곡리 소재 묵심도요 이00에게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지원사업’ 명목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에 ‘도자기공예 체험 및 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원사업 명칭을 바꿔서 9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억원의 보조금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2013년에 다시 ‘은자골 공예촌 조성공사’라는 이름을 붙여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승인요청을 하는 등 각각의 목적으로 보조사업 명칭을 바꿔가며 문경시에서 운영해온 이00의 한 사람에게 상주시장은 편법 불법을 동원하며 막대한 보조금을 특혜 지원하며 예산을 낭비했다.
성 시장이 설립한 '상주장학문화재단'은 자체사업으로 2013년 4월 00일(토요일)에 사벌면 매호리 소재 낙동강(국가하천) 본류제방의 양측 사면에 감나무를 식재했다. 그런데 2013년 3월 30일경 '시청에서 추진하는 나무심기 행사'라는 형식으로 추진하여 공연히 상주시청 공직자 경제개발국장(하천관리 담당국장), 사벌면장 등 수십 명의 공직자들과 사회봉사단체들을 동원하고 성백영 시장과 부인이 함께 감나무를 심었으며, 시장의 측근인 공사업자 성00은 사벌면장에게 근무시간에 공무원 동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굴삭기를 들여와서 제방비탈을 훼손하며 나무심기를 했다.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방 언론인 상주포커스 편집인에게 적발됐다.
성백영 상주시장은 위 장학재단의 최초 설립자로서 실질적 소유자로 향후 개인적 재산증식의 방편으로 대리인인 현 '재단 이사장 김00'으로 부터 불법적 행위를 추진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개인, 재단 등에 다년생 나무의 식수를 불허하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시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담당과(재난관리과)로 하여금 "낙동강변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사업으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방부지 점.사용에 대해서 상주시장의 자격으로 승인을 득한 후, 편법을 사용하여 상주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김00과 상주시장이 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협약하는 형식을 치른 뒤 낙동강(국가하천)제방 양측 비탈면에 2,000여 본의 감나무를(실제 승인은 1,000본) 심게 하였던 것이다. 다년생 식물 등의 식재를 금지하는 하천법을 위반하고,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의 제 조건과 관련법을 위반하며 향후 재난위험 개연성이 큰 사항임에도 불법을 묵인 내지 사주한 사실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상주장학문화재단 관련자는 "심은 감나무가 수확된다면 1년에 4억원의 수익을 본다"며 자신 있게 자랑까지 했다.
상주시 청리면에 있는 웅진 폴리실리콘 청리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난 바 있다. 이 당시 성백영 시장은 당일 비밀리 사고현장을 빠져나가 부산에 가서 상주향우회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고, 다음날 12:30 경에 '포스코 더샵 센트럴예식장'이란 곳에서 경찰공무원 출향인의 부탁을 받고 주례를 서는 등 이틀간 사고현장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며 위급한 상황을 외면한 채 시정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신고되기까지 했다. 이것은 결국 선관위로 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은폐·축소되었다는 의혹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로 진실 규명을 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다.
지금 많은 상주시민들은 성백영 상주시장의 행위에는 어김없이 불법·위법과 개인적 비리가 개입됐다고 믿고 있으나, 그가 전직 검찰청 고위직을 지내서 검찰측에서도 성백영 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이 넓게 퍼져 있어 패배주의가 팽배한 실정이다.
이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는 중에도, 이를 안 시장측에서는 공무원과 측근인사들을 동원하여 백방으로 회유하고 방해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를 방해한 시장의 행위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상-
한편, 상주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뭐라고 말 할 단계가 아니다. 사실 여부는 감사원 조사를 통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는 이번이 경북도내에서 최초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상주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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