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나 외국인과 혼인 또는 연고관계 등으로 국외로 생활 근거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생활 터전을 경험하지 않았던 외국으로 옮기는 절차인 만큼 특별한 결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1999년까지 허가제로 운영되었던 해외이주 알선업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으로 일정한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 외교부에 신고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령이 완화되었습니다.
해외이주 희망자는 사전에 해외이주예정 국가의 이민제도, 알선업체의 이민알선 실적, 이민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 알선수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해외이주알선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알림
해외이주신고는 알선업체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미 출국자에해당)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
문 발급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
소)
※ 기타 문의 사항은 02-2002~0263, 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
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알림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