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파명리 저작권 위반 및 맹파명리 사칭 주의안내 ●
“맹파명리”가 한국에 들어온지 11년이나 되었습니다. 맹파이론의 논리적 타당성과
뛰어난 적중률로 인하여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로부터 맹파명리는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영업을 할려면 반드시 맹파명리를 공부해야만 한다는 말이 정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원 및 맹파 입문자들은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표현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명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맹파명리”를 상표등록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파명리 이론”의 차별성을 보호받기 위하여 모든 “내부강의 자료”를 저작권위원회 등록
하였습니다.
▶ 중요한 "내부강의자료"는 허가받은 각지부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맹파의 고급강의를 강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부와 지부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법적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 아 래 -
1. 상표권 및 저작권 사항
상표권 |
“맹파명리”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시면 상표권 위반에 해당됩니다. 허가 없이 출판물, 간판, 까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시면 상표권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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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
이미 출간된 『맹파명리』, 『명리진보』, 『손에 잡히는 맹파명리』, 『맹파명리 간지오의』 , 『맹파명리 직업상법신해』 모두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맹파명리 본부 및 지부에서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맹파명리 혼인반』, 『맹파명리 부모.자녀반』, 『맹파명리 재관반』, 『맹파명리 직업반』, 『맹파명리 일주론』 , 『맹파명리 명리언어-체용유통포국』 등모두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대상입니다. -----------------------------------------------------------------------------------------------------------------------------
*** 위반사례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의 책을 이름만 바꿔서 자기책으로 둔갑시켜 강의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위의 책의 핵심요약을 간추려 강의 및 판매하는 경우. ③ 위의 책을 일부 중요부분을 복사하여 자기책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일부분 인용시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위의 ①·②·③의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반드시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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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위반사례가 확인 되면 바로 “민/형사상” 법의 조치로 들어가겠습니다.
2. 맹파명리 관련 사칭 주의안내(맹파입문자분께서 주의)
1). 자기 혹은 타인을 시켜 한국에서 맹파종주라고 하시는 분.
2). 맹파명리 책을 교묘하게 둔갑시켜 자기 책인 양 하고 단건업 선생과 역자를
폄하 하시는 분.
3). 맹파에도 많은 파들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건업의 맹파를 사용하시는 분.
4). 단건업 선생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단건업의 제자라고 사칭하는 분.
5). 단건업 문하에도 많은 파가 있다고 선동하고 자기가 마치 맹파의 고수인척 하는 분.
6). 저작권 보호 대상인 단건업의 맹파명리 자료를 몰래 판매하시는 분.
7). 자칭 맹파고수라 하면서 맹파이론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비싼 돈을 요구하는 분.
8). "~~명리"하면서 실제내용은 맹파명리 이론을 사용하시는 분.
맹파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의 8가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하시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학술원본부(☞010-7143-0543)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통맹파명리학술원 총재
박형규 배상.
-23년 11월 25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