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첫댓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판단시점)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착오유형)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
□(중요부분)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
□(표의자 중과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참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80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