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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대법원 판례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김영미 추천 0 조회 59 22.11.22 15: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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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22 15:07

    첫댓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판단기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 가능
    (민법 제109조)


    ※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판단시점)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장래에 대한 기대가 실제와 달라진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착오유형)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가능



    □(중요부분)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하고, 보통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를 의미



    □(표의자 중과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





    [참고]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작성자 22.11.22 15:1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802

  • 작성자 22.11.22 15:1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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