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재의 수치(修治)는 전승의료에 있어 용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총칙 제 17항에 의하고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수치한다.
수치하기 전에 소정의 약용부위를 정선하고 이 정선된 재료로서 수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선 (淨選) 생약재를 절제 (切制), 포자(炮炙) 또는 조제 (調劑), 제제 (製劑)하기 전에 규정된 약용부위 이외의 이물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선한후의 생약재를 약칭하여 정약재(淨藥材)라 한다.
1) 세 (洗) 맑은 물로 씻는 것으로 물속에 오래 담그어 두어서는 안 되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건조하여야 한다.
2) 수비 (水飛) 광물류의 약재를 적당량의 물과 같이 갈아 물을 넣어 교반하여, 혼탁액을 기울여 따라내고 가라앉는 부분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여러번 반복하여 현탁액을 모아서 밑에 갈아앉은 것을 취하여 건조한다.
2. 절제 (切制) 생약재를 썰을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침포(浸泡)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에 잠깐 담그어 눅눅하게 하여 썰어야 한다.
규정된 침포의 생약재는 크기, 조세 (粗細), 연경 (軟硬) 등으로 나누어 응용하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절제 후의 생약재를 약칭 하여 절제품(切制品)이라 한다.
절제품에는 편(片), 단(段), 괴(塊), 사(絲) 등으로 나누며 이들의 크기와 두께는 다음과 같다.
절편 (切片) 박편 (薄片) : 1 ~ 2mm
후편 (厚片) : 2 ~ 4mm
절단 (切段) 10 ~ 15 mm 길이의 소단 (小段)
절괴 (切塊) 약 1cm의 방괴 (方塊)
절사(切絲) 껍질류의 사관(絲寬) 2 ~ 3 mm, 엽류의 생약재는 약 5 ~ 10 mm
3. 포자(炮炙)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초(炒) 생약재를 볶는 것으로 온도와 시간 및 볶는 정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볶을때는 화력을 고르게 하고 쉴새없이 저어 열을 고르게 받게 하여야 한다.
청초(淸炒)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용기에서 문화(文火 : 불꽃이 약한불)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는다.
초초(炒焦)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용기에서 무화(武火 : 불꽃이 강한불)로 바깥면이 갈색이 되도록 볶고, 절단면의 색이 짙게 변하게 하거나 규정된 정도까지 볶는다. 볶을 때 쉽게 타는 약재는 맑은 물을 조금 품어서 다시 볶으면서 말리거나 햇볕에 건조한다.
부초(麩炒) 밀기울 껍질을 취하여 미리 뜨겁게 데운 용기에 넣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여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넣고 빠르게 저어 바깥면이 황색이 되거나 또는 짙은 색으로 변화 때까지 볶아서 꺼내어 밀기울을 버리고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100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밀기울 5 ~ 10kg을 쓴다.
2) 자(煮)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첨가하여 보조액체가 완전히 흡수되거나 약재를 절단하였을 때 속이 흰색이 없을 때까지 삶아서 건조한다.
독성이 있는 약재를 삶은 후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남은 즙액은 버려야 한다.
3) 돈(炖)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각 품목의 포제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적당한 용기안에 밀폐하고 수욕상에서 가열하던가 수증기로 쪄서보조액체가 완전히 홉수될 때까지 가열하여 말린다.
4) 증(蒸)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각 품목의 포제 규정에 따라 액체보조재료를 넣고 섞어서 (또는 액체보조재료를 넣지 않음) 적당한 용기안에서 가열하여 찌거나,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쪄서 말린다.
5) 주자(酒炙) 일반적으로 황주(黃酒)를 사용하며 소주(燒酒)를 사용할 때는 에탄올의 농도를 맞추어 수치하여야 한다.
주초(酒炒)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황주를 넣어 섞어 용기속에서 문화로 규정된 정도로 볶아서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재료 100 kg에 대하여 황주 10 ~ 15kg을 사용한다.
주제(酒制)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황주를 넣어 위의 방법 (삶는 법또는 찌는 법)에 의한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재료 100 kg약재 또는 절제품에 황주 20 ~30 kg을 사용한다.
6) 초자(醋炙) 식용식초를 사용하여 수치하여야 한다.
초초(醋炒)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식초를 넣고 고르게 섞어 용기에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이외에는 l00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10~15kg의 식초를 사용한다.
초제 (醋制)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식초와 함께 삶는 것이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100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20~30kg의 식초를 사용하며, 필요할 때는 적당량의 물을 넣어 희석하여 써도 좋다.
7) 염수자 (鹽水炙) (염초 : 鹽炒) 먼저 식염을 적당한 양의 물에 용해한후 여과하고 염수를 품어서 볶는다.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염수를 고르게 섞거나 또는 고르게 품어 용기에 넣고 문화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식힌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100 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식염 2kg을 사용한다.
8) 강즙자(薑汁炙) 먼저 생강을 찌어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눌러 짜서 즙액을 취하고, 생강의 찌꺼기를 다시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인 즙액과 합쳐서 강즙을 만든다. 건강(乾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절구에 찧어서 2번에 걸쳐 끓여 즙액을 만든다.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생강즙을 섞어 용기에 담아 문화로 생강즙이 다 흡수되거나 규정된 정도에 이를때까지 볶아서 실온에서 말린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100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생강 10kg 또는 건강 3kg을 사용한다.
9) 밀자(蜜炙) 먼저 끓인 꿀을 적당량의 끊는 물에 희석한 후 섞어 볶는 다. 정약재 또 절제품에 꿀물을 섞어 문화로서 규정된 정도가 될 때까지 볶아서 건조한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100kg의 정약재 또는 절제품에 꿀 25 ~ 30kg을 사용한다.
10) 탕(燙) 깨끗한 모래, 합분(蛤粉), 활석 (滑石)등의 보조재료를 사용한다. 모래 (합분, 활석)를 용기속에서 가열하여 뜨겁게 하고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넣고 계속하여 저어가면서 규정된 정도까지 되었을 때 꺼내어 체로 모래를 쳐내어 식힌다.
11) 제탄(制炭) 약재가 타는 데 주의하여 검게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초탄(炒炭) 정약재 또는 절제품을 취하여 용기에서 무화로서 표면이 검게탄색 또는 속이 탄 황색이 될 때까지 규정된 정도까지 볶아서 맑은 물을 품어적시어낸 다음 말린다
12) 하제(煆制) 불에 붉게 달구는 정도를 주의하여야 하고 부드럽고 쉽게부서지게 하여야 한다. 정약재를 취하여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연기가 나지 않은 화로 또는 적당한 용기속에서 붉게 되고자 할 때 꺼내어 식히거나 붉게 달구은 후 즉시 규정된 액체보조재료에 넣어 보조액(우유, 양유)에 담그고 꺼내어 건조시킨 다음 부수거나 약연으로 가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