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대위권)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손해보장 조항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111
판매개시일: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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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1.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 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 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 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5.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 등」이라 합니다)에 대한 것으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 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 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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