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고, 적법건물이고, 현황은 점포(상업용) 입니다.
Q1. 그런데 아프트부지의 일부 사용이고 매매계약은 아파트 부지 기준으로 매매되었을거 같습다. 따라서 현황 구분소유적 토지의 가치는 아파트 부지에 상응하는 가치로 형성되어 있을거 같은데, 이용상황이 '아파트부지인 표준지로 평가는 것'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궁금합니다.
단순이 현황사용이 최유효이용임을 전제로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를 잘 못이해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기호 다를 보시면 적법 건축물인 점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등재한 뒤 특정된 위치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