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52회 연말정산문제
사원 이대한
아버지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질병치료비 300만원을 이대한 신용카드로 사용
이대한 신용카드공제 불가
58회 연말정산문제
사원 손흥민
아버지 55세 소득없음 병원비 200만원 손흥민 신용카드로 사용
손흥민 신용카드공제가능
두분다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여서 신용카드 공제 불가한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둘 다 이대한 신용카드 공제 되었습니다..정답 잘 봐보세요..둘 다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공제가 됩니다..부양가족 따지는게 아니에요..
답안에서 보면 52회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구요58회에서 공제 되엿어요혹시 52회에서 아버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잇어서 이대한 신용카드공제 안된건 아닌지요?휴 참 헷갈리네요
52회 신용카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기출문제 교재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질병치료비는 300만원 맞는데요 아버지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여서 의료비 공제 300만원은 되엿는데요 이대한 씨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해당 없다구 나왓거든요
두 문제 다 아버지 질병치료비를 아들 (연말정산공제 대상자) 가 52회에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어요문제 차이점은 52회에선 아버지 나이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 잇구요58회선 아버지 나이 55세 소득없구요 신용카드 공제되엿구요
지금 2014 최대리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보시고 물어보시는거 아니에요??52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제 되었구요.. 그리고 공제 되는게 맞습니다..이대한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거에요..
참고로 52회 한국세무사회 정답은 신용카드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 둘 다 정답으로 인정 되었습니다..당시 처음 나왔던 문제패턴이라 둘 다 정답으로 인정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제되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리교재를 12년도 구입하다보니 문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운받아 연습하거든요최대리 교재로 회계1급 취득햇어요 독학으로 하다보니 전산세무2급은 어렵네요최대리 카페 진작 알앗어야 되엿는데기출문제 출력하니 답안이 그렇게 나와서 헷갈려서 ,,,,답변 참말로 감사드려요
첫댓글 둘 다 이대한 신용카드 공제 되었습니다..
정답 잘 봐보세요..
둘 다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따지는게 아니에요..
답안에서 보면 52회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구요
58회에서 공제 되엿어요
혹시 52회에서 아버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잇어서 이대한 신용카드공제 안된건 아닌지요?
휴 참 헷갈리네요
52회 신용카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교재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질병치료비는 300만원 맞는데요 아버지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여서
의료비 공제 300만원은 되엿는데요
이대한 씨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해당 없다구 나왓거든요
두 문제 다 아버지 질병치료비를 아들 (연말정산공제 대상자) 가 52회에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어요
문제 차이점은 52회에선 아버지 나이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 잇구요
58회선 아버지 나이 55세 소득없구요 신용카드 공제되엿구요
지금 2014 최대리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보시고 물어보시는거 아니에요??
52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제 되었구요.. 그리고 공제 되는게 맞습니다..
이대한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거에요..
참고로 52회 한국세무사회 정답은 신용카드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 둘 다 정답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왔던 문제패턴이라 둘 다 정답으로 인정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제되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리교재를 12년도 구입하다보니 문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운받아 연습하거든요
최대리 교재로 회계1급 취득햇어요 독학으로 하다보니 전산세무2급은 어렵네요
최대리 카페 진작 알앗어야 되엿는데
기출문제 출력하니 답안이 그렇게 나와서 헷갈려서 ,,,,
답변 참말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