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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연말정산 문제
오뚝이 추천 0 조회 92 14.11.26 15: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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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26 18:50

    첫댓글 둘 다 이대한 신용카드 공제 되었습니다..
    정답 잘 봐보세요..
    둘 다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따지는게 아니에요..

  • 작성자 14.11.27 10:08

    답안에서 보면 52회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구요
    58회에서 공제 되엿어요
    혹시 52회에서 아버지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잇어서 이대한 신용카드공제 안된건 아닌지요?
    휴 참 헷갈리네요

  • 14.11.27 09:49

    52회 신용카드 3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교재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4.11.27 09:59

    질병치료비는 300만원 맞는데요 아버지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여서
    의료비 공제 300만원은 되엿는데요
    이대한 씨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해당 없다구 나왓거든요

  • 작성자 14.11.27 10:09

    두 문제 다 아버지 질병치료비를 아들 (연말정산공제 대상자) 가 52회에선 신용카드 공제 안되엿어요
    문제 차이점은 52회에선 아버지 나이 66세 사업소득금액 500만 잇구요
    58회선 아버지 나이 55세 소득없구요 신용카드 공제되엿구요

  • 14.11.27 13:11

    지금 2014 최대리 전산세무2급 기출문제 보시고 물어보시는거 아니에요??
    52회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제 되었구요.. 그리고 공제 되는게 맞습니다..
    이대한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거에요..

  • 14.11.27 13:15

    참고로 52회 한국세무사회 정답은 신용카드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 둘 다 정답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당시 처음 나왔던 문제패턴이라 둘 다 정답으로 인정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제되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 작성자 14.11.27 14:26

    제가 최대리교재를 12년도 구입하다보니 문제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운받아 연습하거든요
    최대리 교재로 회계1급 취득햇어요 독학으로 하다보니 전산세무2급은 어렵네요
    최대리 카페 진작 알앗어야 되엿는데
    기출문제 출력하니 답안이 그렇게 나와서 헷갈려서 ,,,,
    답변 참말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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