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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P5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봐주세요
눈에띄네 추천 0 조회 1,499 15.11.18 20: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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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19 09:21

    첫댓글 네.. 맞아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용으로는 굳이 저 계산식까지 다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냥 사용금액을 입력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차이만 익히시면 됩니다..
    더 추가로 실력향상이 있었으면 할 때 그때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 작성자 15.11.19 10:50

    헙... 그런거군요 시간이 촉박한지라 시험끝나고 좀더 봐야겠네요.
    연말정산 입력하는 문제에서 가족들 기본공제가 되어야지 연말정산 입력이 가능한거죠? 예를들면 처가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있고 신용카드로 가정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했으므로 연말정산 입력이 안되는건거요?

  • 15.11.19 11:53

    @눈에띄네 그건 어떤 공제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랑 나이 안보구요..
    신용카드는 소득만 봅니다.. 대신 형제자매가 사용한건 공제 안되구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익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었으므로, 신용카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에 입력하면 안됩니다..

  • 작성자 15.11.19 12:47

    @가라비 네 질문 달아놓고 그제서야 어떤 공제에 따라 다른지의 표를 봤네요.. 그거만 알면 금방 익숙해질듯싶어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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