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자기부담금제도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2, 금융감독원)] ← 요렇게 되어 있네요. ^_^
상기의 정의가 맞기는 하지만 자기부담금제도는 자동차보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보험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자,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학적 공식입니다.
# 자기부담금 (deductible) 은 왜 적용하는가?
보험금을 지불할 때 손해액 전부를 지급하면 되지,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는 왜 만든거야?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혹, 보험사의 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필자가 설명을 좀 드리지요.
보험은 몇개의 원칙과 수학적 근거를 갖고 보험상품을 운영하는데 - 이건 추후 글을 쓸 기회가 생기면 설명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 자기부담금도 그중 하나 입니다.
◆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1) 보험료 절감
손해액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함으로서, 그 일부 만큼의 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손해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계약을 하면 계약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상승하고 사고를 자주내는 가입자나 사고를 안내는 가입자나 그 상승분의 부담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고를 안내는 가입자는 손해를 봅니다.
(2) 위험의 예방, 회피, 경감
손해액의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면 그 부담을 면하기 위해 가입자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함으로서 사고 발생 빈도나 규모가 줄어든다.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자도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 또는 사고가 나도 그 피해액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할 것임으로 손해가 줄어들 것이라 추정합니다.
(3) 소손해 (小損害) 방지
큰 규모의 사고는 어찌 할 수 없으나 작은 규모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예:소화기 비치로 화재의 초기 단계 진화) 작은 규모의 사고를 방지하여 전체 손해액을 줄이고, 보험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
(4) 도덕적 위험 (moral risk) 방지
손해액중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에 고의로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략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 (daductible) 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을 쓸때는 자동차보험중 자기차량담보의 자기부담금까지 쓸려고 했는데... 사전 설명이 길어지고 갑자기 업무가 생겨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쓰고 속편으로 자기차량담보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반응이 좋아야지 올릴 수 있겠지요?
뭐 이런 걸 여기다 쓰냐? 하는 반응이면... -_-;;
속편쓸 때 다사 오겠습니다. 휙~!!! ^_^=3=3=3=3=3=3=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