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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25.까지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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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사업자 및 ’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3.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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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 |
’13년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 증가하였음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2013년 상반기 사후검증 유형별 추징실적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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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며,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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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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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
* ’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특히,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하여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하였음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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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 |
○이에 따라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7.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
(법정지급기한인 8.9.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