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2.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3.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5.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Ⅱ.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1. 연부연납제도의 개념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4.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5. 납세담보의 제공
6 연부연납의 취소
7. 연부연납 기간
8.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9. 연부연납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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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Ⅳ.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Ⅴ.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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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법에 규정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내용에 대하여 2회에 걸쳐살펴보도록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한다.
o 상속공제의 종류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o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
o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o ‘가업상속재산’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함.
-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o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o 사업무관자산(상속 개시일 현재 기준) : ①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 등, ②법인세법 상 업무무관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③법인세법상 대여금, 주식 채권(매출채권 제외) 등 금융자산, ④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2012. 2. 2. 이후 상속분부터)
2)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내용
상속개시일 |
공제대상 |
가업상속공제액 |
공제 한도액 |
2007. 12. 31. 이전 |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가업상속재산가액 |
1억원 |
2008. 1. 1. 이후 |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30억원 |
2009. 1. 1. 이후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ㆍ10년이상 : 60억원 ㆍ15년이상 : 80억원 ㆍ20년이상 : 100억원 |
2011. 1. 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1천5백억원 까지는 공제 가능 |
상 동 |
상 동 |
2012. 1. 1. 이후 |
상 동 |
Max[①, 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ㆍ10년이상 : 100억원 ㆍ15년이상 : 150억원 ㆍ20년이상 : 300억원 |
2013. 1. 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2천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
상 동 |
상 동 |
2014. 1. 1. 이후 |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천억원 미만 공제 가능 |
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 영위기간 별 ㆍ10년이상 : 200억원 ㆍ15년이상 : 300억원 ㆍ20년이상 : 500억원 |
[사례1]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 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
구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
600억원 |
상속 재산가액 |
600억원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500억원)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5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50%(누진공제 4.6억) |
세율 |
50%(누진공제 4.6억) |
292.9억원 |
산출세액 |
42.9억원 |
(29.29억원) |
신고세액 공제 |
(4.29억원) |
263.61억원 |
자진납부 세액 |
38.61억원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25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사례2]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도별 부담액 비교
-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600억원
- 상속인은 자녀 1명이며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2년 |
2014년 이후 |
가업상속재산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
(1억원) |
(30억원) |
(100억원) |
(300억원) |
(500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과세표준 |
594억원 |
565억원 |
495억원 |
295억원 |
95억원 |
산출세액 |
292.4억원 |
277.9억원 |
242.9억원 |
142.9억원 |
42.9억원 |
(-) 신고세액공제 |
(29.24억원) |
(27.79억원) |
(24.29억원) |
(14.29억원) |
(4.29억원) |
= 자진납부세액 |
263.16억원 |
250.11억원 |
218.61억원 |
128.61원 |
38.61억원 |
전년대비 감소액 |
|
△13.05억원 |
△31.5억원 |
△90억원 |
△90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o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o 세법상 ‘가업’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등이어야 한다.
o 가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 가업은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1) 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2) 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함.
*1) 최대주주 등 :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특수관계자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자
o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을 말함.
다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영농(양축, 영어, 영림 포함)은 제외
o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2011. 1. 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졸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상속분은 1천5백억원 이하,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상속분은 2천억원 이하)에 달할 때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참고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는 업종(예시)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일반숙박업, 주점업, 주차장운영업, 택배,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법무ㆍ회계서비스업, 학교, 입시학원, 장애인복지 시설, 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노래방, 게임장, 무도장, 이ㆍ미용업, 욕탕, 세탁, 예식장, 가사서비스업 등
※ 해석사례
o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재산-1253, 2009. 6. 23.).
o 가업요건 판단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재재산-1039, 2011. 12. 2.).
o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 1. 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상속증여-27, 2014. 2. 20.).
o 법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서면법규-1386, 2013. 12. 22.).
2) 피상속인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의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의 의미) |
종전 ( ‘10.2.18. ~ ’14.2.20.) |
개정 ( ’14.2.20. 이후) |
①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재직 |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업을 사망일까지 영위하여야 함. |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재직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
- |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이 대표 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 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고령화 사회의 질병 등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 |
※ 해석사례
o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재산-172, 2011. 4. 1.).
o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상속증여-77, 2013. 4. 26.).
o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재산-899, 2009. 3. 13.).
3) 상속인 요건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
o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③ 상속인 1명이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2014. 2. 2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④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할 것.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④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해석사례
o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 받는 것임(재산-291, 2011. 6. 17.).
o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산-712, 2009. 4. 18.).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 따른 증여세 특례 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재산-1654, 2009. 8. 10.).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o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 후 10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o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2)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o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o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 100
o ‘가업용 자산’이란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법인가업은 가업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5단계(대 >중 >소 >세 >세세)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세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함)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⑤ 상속개시 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고용요건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2배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일반 중소기업도 고용평균 1.0배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사후의무 위반사유별 기준일
- ① ~ ③ :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④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위반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
- ⑤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예) 10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9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70%(추징율) 10년 9년 누적 평균은 100% 미달하나, 8년 누적평균은 100% 이상인 경우 : 80%(추징율)
※ 기간별 추징율
기간 |
추징율 |
기간 |
추징율 |
7년 미만 |
100% |
8년 이상 9년 미만 |
80% |
7년 이상 8년 미만 |
90% |
9년 이상 10년 미만 |
70% |
※ 해석사례
o 규모의 확대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재산-51, 2012. 2. 10.).
3)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o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아래 ①~⑤는 위 2)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중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며, ②ㆍ③ㆍ⑥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⑦~⑪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각각 해당되는 사항이다.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⑦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⑪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해석사례
o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재산-140, 2011. 3. 17.).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ㆍ취득시기 계산
o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가 도입됨(소득세법 제97조의 2).
o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을 합한 금액으로 함.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o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함.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o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함. 다만 공제한 해당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8항).
※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제도의 개념
o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o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 한다.
연부연납 신청 요건
o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가업승계 주식 및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ㆍ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개월
2)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ㆍ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상속ㆍ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봄.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
o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로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o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
신청기한 |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
신고기한 이내 |
상속세:신고기한부터 6개월 증여세:신고기한부터 3개월 |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1) |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2)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 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2009. 1. 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
*1) 기한후 신고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201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2) 상속ㆍ증여세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가능(2010. 2. 18. 이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도래 분부터 적용)
납세담보의 제공
o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취소
o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 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가업상속 공제 후 추징되는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시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연부연납 기간
o 연부연납기간은 아래 구분에 의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거치기간 포함 최장 15년
②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ㆍ증여재산의 경우 → 5년
※ 연부연납기간
세목 |
연부연납기간 (2008.1.1.이후 상속ㆍ증여분) |
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
50% 미만 소유 |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납부 |
50% 이상 소유 |
3년 거치 후 12년간 분할납부 |
일반상속재산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증여세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 2004. 1. 1. ∼ 2007. 12. 31.
- 원칙 : 3년 이내
- 가업상속재산 : 5년 이내(가업상속재산 50% 이상인 경우 15년이내)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o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보다 더 장기적으로 규정
1)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
①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2년 거치 후 5년간 납부
*)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등은 제외
②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3년 거치 후 12년 납부
2)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2008. 1. 1. 이후에는 1회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
연부연납 가산금
o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연부연납 가산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연부연납 가산율
※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
’07.11.1.~ ’09.5.31. |
’09.6.1.~ ’10.3.31. |
’10.4.1.~ ’11.4.10. |
’11.4.11.∼ ’12.2.29. |
’12.3.1.∼ ’12.12.31. |
’13.1.1.∼ ’13.12.31. |
’14.3.14.∼ |
13.7/ 100,000 |
9.3/ 100,000 |
11.8/ 100,000 (연 4.3%) |
10.137/ 100,000 (연 3.7%) |
10.959/ 100,000 (연 4.0%) |
9.315/ 100,000 (연 3.4%) |
7.945/ 100,000 (연 2.9%) |
* 이자율 변경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개정 가산율 적용
※ 해석사례
o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적용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재재산-1096, 2010. 11. 10.).
o 연부연납을 적용할 경우 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 재산을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은 제외한 재산을 말함(재산-3057, 2008. 9. 30.).
o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재산-1403, 2009. 7. 10.).
o 연부연납 허가 신청 시의 담보할 국세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포함됨(징세46101-322, 1999. 2. 4.).
o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음(재산-651, 2009. 11. 6.).
o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납세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거부통지하고 상속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조심 2009전2152, 2009. 8. 12.).
o 2013. 2. 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상속증여-154,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