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 본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를 신설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세제인 바, 다음의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현행 우리나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그 공제기간에 제한을 가하는 부분공제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하여는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월공제만 인정되고 있음. 한편, 우리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외국보다 길다고 할 수 없고, 소급공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다시 공제한도까지 신설하는 것은 일반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둘째, 공제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이월결손금 제도만으로도 결손법인의 평균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i)일정하게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과 ii)변동성 있게 손익이 발생하는 기업 간의 평균세율간 차이를 발생시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도리어 차별적으로 취급됨 - 셋째, 본 개정안은 과세소득과 결손금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경기 후퇴기에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본래 법인세는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는 과세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소득을 특정 기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번 개정안처럼 공제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응능부담의 원칙, 순소득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발생 - 넷째,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세소득이 산정되는 경우, 흑자로 전환된 지 얼마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족한 유동성이 법인세로 선회수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의 확대라는 최근의 정책과도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특정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하는 이월결손금이 순차적으로 이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결국 최근에 발생한 결손금 중 그 특정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의 공제기한이 사실상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해당 결손금(최근 결손금 중 특정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에 대한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2) 연간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의 선택 가능 여부 명확화 ○ 현행 법조문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의 공제금액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공제 ○ 그런데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 제13조 과세표준’ 및 법 ‘제76조의 13 연결과세표준’의 제1항 단서에서 연간 공제한도를 규정하면서 “100분의 80을 한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80%의 한도 내’에서 법인이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연간공제한도를 신설하면서 공제금액의 선택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입법의도가 아니라면 “100분의 80을 한도로”라는 표현을 “100분의 80의 금액을”이라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합병ㆍ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 적용 ○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연간 공제한도를 ‘법 제13조 과세표준 규정’및 법 ‘제76조의 13 연결과세표준 규정’에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규정한 법 제45조 및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규정한 법 제46조의 4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합병 또는 분할(합병) 후 이월결손금의 공제시에는 연간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바, 합병ㆍ분할(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공제시에도 연간 공제한도를 적용하고자 한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합병ㆍ분할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도 연간 공제한도가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중견기업에 대한 고려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아래의 법인은 100% 공제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됨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그러나 중견기업에 대하여 완충 구간을 부여하고 있는 여타 세법규정들과 같이 가령 100%와 80%의 중간인 90% 수준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중견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형평성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한도신설에 따른 미공제분의 사후공제 명확화 ○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기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법인세법 제15조), 금번 개정안은 정책상 사유로 이월 결손금의 사용 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기존에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동 한도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각사업연도 소득 산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됨. 따라서 신설 한도 규정으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10년의 이월 기간 규정의 예외를 두어, 이월 기간과 무관하게 적어도 1회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